경제일반

<부가가치세 신고 금융정보 >

ngo2002 2015. 4. 8. 04:37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부터 알아 볼까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 ②매출부가세(매출액 X ①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 ③매입부가세(매입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④세액공제 ]
 
아래의 설명 순서대로 읽으시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이해와 부가세계산 방법, 간인과세자 부가세환급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1] ①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게는 없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공급대가(매출)의 10% 를 적용하지만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정해 부가세를 매깁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5%~ 30%이며, 부가세 계산시 부가가치율을 곱해 적용합니다.
예) 일반 과세자 부가세 는 무조건 10%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 1년매출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5%~30%사이) X 10 % 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액의 최저 0.5%에서 최고 3% 까지만 부과 됩니다.
아래는 2012년 세법개정으로 바뀐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변경
 
2] ②간이과세자 매출 부가세
말 그대로 물건을 팔 때 고객으로부터 받는 부가세를 말하는데요. 물건 가격에는 이미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건 아실꺼에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물건을 팔고 산 사람에게 부가세를 받지 못한다는 애기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품을 사면 부가세 10%를 내고 사게 됩니다. 그 10%에 해당하는 돈은 물건을 판사람이 일단 받고 나중에 세금으로, 부가세를 내는 것인데요. 간이과세자는 고객에게 부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며,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낼 때에는 매출액만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부가세 계산은 위에 간이과세자 업종별 가가치율에서 함께 설명했습니다.
 
3] ③매입 부가세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용역등을 부가세를 내고 매입을 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포함)를 수취하는 경우 매출부가세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는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해 업종에 따라 부가세를 최소 0.5%에서 최고 3%만을 내기 때문에 매입부가세 역시 매입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해 0.5%부터 3%까지만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ex) 간이과세자가 1년간 부가세 10%를 포함해 총 1,100만원의 재화.용역을 매입한 경우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이 20%가정시 매입부가세 계산
1천만원 X 20%(업종별부가치율) X 10% = 20만원 이 되며, 즉 매출부가세에서 20만원을 매입부가세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4] ④간이과세자 세액공제 종류 (부가세 공제)
1)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발행 분 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중 신용카드전표발행 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500만원 한도내에서 음식숙박업 매출액의 2.3%, 나머지 업종은 매출액의 1.3% 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제조업업에만 적용)
간이과세자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 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농산물 구입가액 중 과세 공급대가의  8/108(음식점) , 4/104(제조업)  에 해당하는 가액을 세액공제
■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 = 면세농산물 매입가 X (8/108 또는 4/104)
*음식점 8/108 적용 , 제조업 4/104 적용
 
5]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매출액 합이 2400만원 미만인경우 부가세 신고는 하되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해보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예
부가세 계산 조건 : ① 업종 : 부가가치율인 20% 업종으로 가정 ② 매출액 4,500만원 그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합계 1천만원 가정 ③ 매입액 2,200만원(부가가치세 220만원 포함) 이며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가정
1) 매출세액 계산 : 4,500만원 x 20%(부가가치율) x 10% = 90만원
2) 매입세액 계산 : 2,000만원(매입액) x 20%(부가가치율) x 10% = 40만원
3)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발행분 세액공제 계산 : 1000 x 1.3%= 13만원
4)  납부할 부가가치세 : 900,000원(매출부가세) - 400,000원(매입부가세) -130,000(세액공제) = 370,000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필요 자료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처럼 물품 매입시 받은 부가세 자료로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물품 매입시는 매입자료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 신용카드 매입전표
  
 간이과세자 부가세 관련 베스트질문
 
1) 물건매입시 받는 간이영수증으로 매입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매입처로 부터 받은 간이영수증등은 법적증빙자료가 아닙니다.
 
 
2) 차량 기름값 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영업용차량, 경차의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일반 승용차는 공제가 안됩니다.
 
3) 물건 살 때 받은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물품매입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를 위하여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는 무었인가요?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따로 신고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차이를 두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신고시는 일반과세자 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신고)시 5월 종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5) 제세공과금, 접대비, 인건비등의 비용도 부가세신고때 하는 건가요?
위와 경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와는 관계가 없으며, 부가세 신고는 단순히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만 따지는 것입니다.  
6) 부가세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관련 사항으로 부가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7)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은 어떤 관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기준결비율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세 관련 적용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 환급(세액공제), 신고방법 알아볼께요
 
간이과세자의 년간 총맥출액이 2400만원 이하인경우 부가세납부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의무는 면제 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매출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가 면제되므로 매입부가세 공제나 세액감면은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즉, 적자가 난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은 받지 못합니다. 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초과하는 경우 초과 공제금액은 '0'으로 봅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과세기간 과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신고 기간이 되면 세무서에서 부가세신고 안내및 신고요령 관련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2012년 세법개정으로 간이과세의 부가세 신고가 종전 1년 2회에서 1회로 과세기관은 종전 6개월 단위에서 1년으로 간편하게 바뀌었습니다. 
① 부가세 과세기간 : 1월 1일 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 까지
② 부가세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세를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20% 의 '무신고 가산세' 가 부과됩니다.
 
■ 부가세 납부 방법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하면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나옵니다. 환급을 받는 경우(간이과세자는 해당없음) 에는 부가세신고메뉴 계좌 입력란에 환급계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는 현금, 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 합니다.  
1. 현금납부 - 신고후 부가세납부고지서 출력하여 은행에서 납부
2. 계좌이체 납부 - 국세청홈텍스상에서 납부
3. 카드닙부 - 고지서출력후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국세납부사이트) 주소(www.giro.or.kr)
 
[출처] 간이과세자 부가세계산부터 부가세신고방법 과 부가세 환급, 세액공제 등 어떻게 받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부가세 신고 베스트질문포함|작성자 제도권금융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