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절세(節稅)가이드(12)농기자재 세금면제 비료·농약·사료·농기계 ‘부가세 면제’ …파이프·필름 등 46종은 ‘부가세 환급’ 농기계에 쓰는 유류는 ‘모든 세금 면제’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농업용기계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하고자 구입하는 비료나 농약·사료·농기계 및 친환경 농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필름·파이프 등에 대해서는 구입 당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 또한 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교통세·환경세 등 다양한 세금도 농기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8월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농가 공급을 위한 농기자재 구입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관 범위가 내년부터는 기존 농협·산림조합 등에서 국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