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아파트 층간소음 벌과금 부과”

ngo2002 2013. 3. 11. 09:15

“아파트 층간소음 벌과금 부과”

ㆍ경기도, 전국 첫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관리위 자율로 시행

경기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층간소음 등 가구 간 생활소음 부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개정 준칙에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차 경고문 통지에도 소음 발생자가 소음발생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의 개정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자율적으로 벌과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서범석 경기도 주택관리팀장은 “층간소음에 따른 벌과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요청했다”며 “현재는 각 아파트별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벌과금 부과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되,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의무적으로 벌과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또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나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가 마련한 준칙 제55조 ‘생활소음’에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해당 당사자는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소음발생 행위의 중단요청 후 입주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 등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강제 규정도 새로 생겼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피해인정 기준은 낮에는 40㏈ 이상(1분 이상), 밤은 35㏈ 이상(1분 이상)이며, 최고소음도 55㏈ 이상이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 노인회와 부녀회 임원 등 5명 이내로 구성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하고,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조사,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 팀장은 “이번 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층간소음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 및 중재하기 위한 위원회를 아파트 단지 내부에 마련함으로써 입주자 간 갈등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입력 : 2013-03-10 21:58:42수정 : 2013-03-10 23: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