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하남3지구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탄원서

ngo2002 2012. 4. 4. 12:08

 

 

 

 

 

 

 

비밀번호
광주광역시_광산구을_이용섭_국회의원.hwp
박창규    2012-03-27 22:04:22

작 성 자 : 개발사업 추진 찬성 주민 및 토지소유자
대      표 : 박창규

 

제 목 :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탄원서
첨 부 : 1.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탄원문
           2.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종후 토지 도면
별 지 : 3. 도시개발법 4조 전문

 

 

1. 광주광역시는 지난 2006년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온 하남3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부동산 침체, 주택과잉 공급, 완충녹지 조성비 부담 등으로 사업추진을 유보하다가

 

2. 2010년 9월 24일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완충녹지 비용중 44%(55억)를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0년 12월에 사업재추진을 위한 2차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3. 또 다시 대로변 토지 소유주가 주장한 3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시 행정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4. 광주광역시는 7년간 사업을 유보하여 3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재산권 제한에 의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감보율 증가 그리고 사업지연 등으로 발생되는 212억 원의 추가 사업비 부담 등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떠넘기는 시 행정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5. 또한 시민세금이 수십억 내지 수백억이 들어간 현 사업단계에서 사업을 해제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임으로,

 

6. 따라서 시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기준하여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사업을 하루 빨리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개발사업 추진 찬성 주민 및 소유자 일동

2012년 03월 27일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탄원서

수 신 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이용섭 국회의원

작 성 자 : 개발사업 추진 찬성 주민 및 토지소유자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394-5

대 표 : 박 창 규

제 목 :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탄원서

첨 부 : 1.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탄원문

2.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종후 토지 도면

별 지 : 1. 도시개발법 4조 전문

1. 광주광역시는 지난 2006년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온 하남3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부동산 침체, 주택과잉 공급, 완충녹지 조성비 부담 등으로 사업추진을 유보하다가

2. 2010년 9월 24일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완충녹지 비용중 44%(55억)를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0년 12월에 사업재추진을 위한 2차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3. 또 다시 대로변 토지 소유주가 주장한 3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시 행정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4. 광주광역시는 7년간 사업을 유보하여 3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재산권 제한에 의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감보율 증가 그리고 사업지연 등으로 발생되는 212억 원의 추가 사업비 부담 등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떠넘기는 시 행정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5. 또한 시민세금이 수십억 내지 수백억이 들어간 현 사업단계에서 사업을 해제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임으로,

6. 따라서 시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기준하여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사업을 하루 빨리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개발사업 추진 찬성 주민 및 소유자 일동 2012년 03월 27일

 

 

 

탄 원 문

탄원인들은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업’이라고 합니다.)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원주민들입니다. 탄원인들은 수대에 걸쳐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업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1980년경 제1차~3차 180만평에 이르는 하남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대부분의 농지는 하남산업단지로 편입되었고, 그 결과 이 지역 원주민들인 탄원인들은 현 거주지에서 마지막 희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광주광역시에서는 탄원인들이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 지역(하남3지구) 18만평을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에게 혜택이 많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2007년경에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고시하고 환지공람공고까지 마친 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외지인 부동산업자들과 도로주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 중 일부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이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사업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온갖 불편함을 참아 온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광주광역시의 미래 도시 기본계획이나 이 사업지구 인근 진곡산단(56만평) 조성으로 인한 예상 인구 유입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은 반드시 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장은 원주민들의 바람과 광주광역시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 외지인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계될 가능성이 있자 이 사업을 취소하라고 항의하자 이 사업을 취소하려고 하는 등 일관된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바, 탄원인들은 이러한 광주광역시장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을 살펴보면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시에는 시행자가 제11조 제1항 제1호(시행자가 국가나 자치단체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며 제3항에도 불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장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2분지1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자 위와 같은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여 이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는 큰 대로 주변 토지 소유자들 일부와 이 사업의 찬성하는 원주민들의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장은 일관된 행정을 펼쳐 원래의 계획대로 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설문서를 토지 소유자들에게 발송하여 개발주민들에게 묻는 것에 대하여 우리 원주민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설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만약 광주광역시장께서 위와 같이 일관되지 못한 행정을 하여 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원주민들은 이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대응하고자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고 이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별 지 1. 도시개발법 제4조 전문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신/구,판례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2.1.17] [[시행일 2012.7.18]]

②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시행일 2012.7.18]]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17] [[시행일 2012.7.18]]

④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⑦ 제4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시행일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