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nancial Consulting] 손자에게까지 재산 물려주려면
유언장 필요없는 생전신탁 자산운용서 상속까지 해결…사후에도 빈틈없게 | |
| 기사입력 2011.08.26 08:3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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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중반의 노인 김태수 씨(가명)는 수년 전 서울 강남에 보유하던 빌딩을 아들에게 사전 증여했다. 아들은 아내와 부부 갈등이 있던 차에 불운하게도 교통사고로 몸을 크게 다치고 말았다. 김씨는 아직 10세, 7세인 어린 손자와 손녀를 보며 고민이 깊어졌다. 아들이 사고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다면 증여한 빌딩은 아들과 불화가 있었던 며느리와 손자ㆍ손녀 공동소유로 넘어가게 된다. 손자ㆍ손녀 친권자인 며느리가 재산을 잘 관리할지 걱정인 데다 젊은 며느리가 재혼이라도 한다면 손자ㆍ손녀 몫이 성인이 된 뒤 제대로 전달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김씨는 손자ㆍ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다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의 아시아선수촌 골드클럽을 찾았다.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사전증여 없이 사망한다면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분쟁을 막기 위해 미리 유언장을 쓸 수도 있지만, 자녀들 외에 손자ㆍ손녀에게까지 안전하게 재산이 이전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일단 관리를 맡은 사람이 재산 관리를 잘 못한다면 원하는 대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골드클럽은 이 같은 자산관리 실패를 막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진국형 상속플랜인 `생전신탁(Living Trust)`을 김씨에게 소개했다. 생전신탁은 기존 유언신탁과는 달리 유언장이 필요없는 유언 대용 신탁이다. 위탁자 생전의 신탁계약에 의해 유언 효과가 발생하고, 생전과 사후 재산관리ㆍ운용까지 위탁자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또 유언은 부모와 자녀 세대 간 상속만 지정할 수 있지만, 생전신탁은 수익자 연속신탁으로 여러 세대 간 상속이 가능해 다양한 상속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김씨는 생전신탁에 계약해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아들의 위탁자, 미성년자인 손자ㆍ손녀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불행히도 김씨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손자ㆍ손녀에게 상속하되 재산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연령까지는 은행이 수탁받은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빌딩 임대수익 중 학비, 의료비 등 필요한 자금은 은행이 지급한다.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동안에도 빌딩 관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부동산 관리신탁을 설정해 빌딩 임대차계약이나 관리, 행정, 납세 등 관리업무를 은행에 맡길 수 있다. 물론 신탁을 통한 상속계획도 민법상 유류분 문제는 감안해야 한다. 생전신탁은 이 밖에 유언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고령의 고객이 본인이 재산관리 능력이 없어질 것에 대비해 은행에 재산 관리를 맡길 수도 있다. 절세를 위한다는 목적에서 자녀 앞으로 사전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도 자녀가 재산처분이나 담보대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할 수 있다. 생전신탁 상품은 최소 가입금액이 현금ㆍ유가증권 5억원, 부동산 10억원으로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운용보수, 집행보수로 나뉜다. 수탁재산 규모, 기간, 관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서 수수료는 차등 적용된다. 신탁 후 6개월 이후에는 언제든 부담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김자원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골드클럽 PB센터장은 "생전신탁 활용으로 유언장 작성이라는 무거운 상속 문제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풀어갈 수 있고, 유언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고령의 자산가라면 투명한 상속집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생전신탁 상품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정리 = 최승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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