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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연수생, 단체행동 안 된다

ngo2002 2011. 3. 5. 09:51

[사설] 사법연수생, 단체행동 안 된다
기사입력 2011.03.02 17:14:33 | 최종수정 2011.03.02 17:17:47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어제 사법연수원 입소식에 연수생 절반가량이 참가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감행했다. 그 이유는 법무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제도로 인하여 사법연수생들은 검사임용 TO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2009년에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선발한 2000명은 내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로스쿨 개원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점차 줄여나가 2017년 2차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이라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법률가가 배출된다. 연수원 졸업생 일부는 곧바로 판검사에 임용된다. 대법원은 로스쿨 졸업생들을 바로 판사로 임용하지 않고 검사, 변호사, 로클럭(law clerk) 경력자 중에서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에 로스쿨 졸업생을 바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중 하나는 검사 사전선발제다. 즉 로스쿨 원장에게 추천을 받아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전국 로스쿨 학생비율로 사전에 선발해서 일정한 교육훈련을 시킨 다음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상대로 서류전형과 면접과 거쳐 선발하는 모델은 연수원 졸업생의 검사 임용과 마찬가지다.

연수생들이나 재야 법조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검사의 실질적인 사전임명예약제다. 현실적으로 대형 로펌에서는 로스쿨 1학년 학생까지 사전 선발하는 상황에서 법원ㆍ검찰이 손놓고 있다가는 우수한 인재를 로펌에 빼앗긴다는 걱정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 같다. 또한 로스쿨 도입 취지가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받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을 탓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공직자 충원에 있어서 사전예약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익과 인권 대변자인 검사를 졸업도 하기 전에 입도선매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훌륭한 인재를 검찰로 받아들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법조계도 2020년에 이르면 대한민국 법률가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배출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장기적인 대응책을 국민과 더불어 숙고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자칫 사회지도층에 있는 법률가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