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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이사 후 '장기수선충당금' 못받았다면?

ngo2002 2022. 8. 26. 10:03
류태민 입력 2022.08.26.

최근 A씨는 이전에 세입자로 살던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처럼 임대차계약이 끝난 경우 임차인들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큰 혼란을 겪는다.따라서 이사할 때 세입자는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돼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했을 경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한다.i

 
집주인 납부가 원칙..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돼
이사 당일 돌려받지 못해도 10년 내 청구 가능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달라져도 새 집주인에게 승계돼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A씨는 이전에 세입자로 살던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관리비에 포함되다 보니 당연히 임차인인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몇 년이나 지난데다 이사 직전에 해당 집주인도 바뀌었다 보니 A씨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이 끝난 경우 임차인들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큰 혼란을 겪는다. 용어조차 생소한데다 세입자들이 이사에만 정신이 쏠려 이 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해 놓은 비용을 말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이나 승강기 등 노후된 시설물을 수리·교체할 때 필요한 비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하는 게 일반적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세입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이사할 때 세입자는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돼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사 당시 바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라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내 청구할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자신이 그동안 거주하면서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매매 계약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같이 승계되기 때문이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세입자는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다툼을 줄이기 위해 아예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계약기간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금에 더해서 돌려받는 경우도 많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했을 경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경매로 아파트가 처분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로 바뀐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이전 집주인에게 충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자산이 경매로 강제 매각되고 있는 채무자다 보니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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