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
30일내 원칙, 가계약일도 고려해야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등록임대는 따로 신고 필요치 않아
헤럴드경제|입력2021.06.07 08:24|수정2021.06.07 08:2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서를 쓰기 전 주요 내용을 정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고 거부로 단독 신고에 나서는 경우, 임대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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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주민센터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와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돼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은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쓰고, 지자체 창구에서도 결국 계약서를 토대로 업무 처리를 할 것이기에 가계약과 관련해 큰 혼선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 후 1년간 계도 기간이기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했다.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세입자가 계약서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 가능하다. 이때 집주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리는 미성년자와 제한능력자를 제외한 누구나 맡을 수 있다. 다만, 위임받은 사람이 이를 또다시 위임할 수는 없다.영업용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확정일자를 신고했는데 주거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업무용·상가·오피스텔 등의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제도 시행 전 대전 월평 1·2·3동과 세종 보람동, 용인 보정동 등 5곳에서 전월세신고제 시범운영에 나섰다. 이때 신규 계약 350건과 갱신 53건 등 403건이 신고됐다.신고건 중 순수 전세는 278건이었는데 계약금 수준별로 2억~3억원이 60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 보람동과 용인 보정동에선 10억원 이상 거래도 각 1건씩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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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주체별로는 임차인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은 22건, 대리인은 36건 등이었다. 신고 평균 시차는 42.9일이었다. 5곳 중 시차가 30일 이내인 곳은 보람동(24.6일)뿐이었다.
- 등록임대는 따로 임대차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임대차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 외국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 계약 당사자 쌍방에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일방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면 국가 등에 신고 의무가 있다.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법정동 내 복수의 행정동 주민센터가 있다면 관할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는 돈을 주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계약 체결 시점을 계약 당사자가 특정되고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때로 봐야 한다는 민법과 판례 해석에 따른 것이다.
-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확보한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전국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에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편람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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