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내년 달라지는 것]부동산 세제 일제히 강화..종부세 2배·양도세 최고 70%

ngo2002 2020. 12. 28. 10:49

김현정 입력 2020. 12. 28. 10:03 수정 2020. 12. 28. 10:20 댓글 367

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종부세율·양도세율 껑충 뛰고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세율은 대폭 인상되고, 공제 조건은 까다로워진다. 특히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와 거래세가 강화돼 눈길을 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3%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오른다. 최고가 구간인 94억원 초과 구간을 기준으로 보면 현행 현행 2.7%인 일반 종부세율은 3.0%로, 3.2%인 다주택자(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6.0%가 된다.

법인 보유주택에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데,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됐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실수요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올렸고, 합산공제율 한도 역시 70%에서 80%로 높였다. 논란이 됐던 공동명의 부부의 공제는 부부가 각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받거나 부부 중 한명의 명의로 공제받되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는 거주기간이 추가되는데,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내년 6월부터 높아진다. 현재 40%인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70%로, 현재 기본세율인 1~2년 보유 주택은 60%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10%포인트 오른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하는데 이를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높인다. 내년 1월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세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차입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밖에 정부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였는데,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기준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2%에서 45%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과세형평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맛술 등 조미용 주류를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타 제조업체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를 허용하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에 비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추가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를 신설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두발 미용업 등 9개 업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한다고 소개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