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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부동산 자진신고 매년 감소..실거래가 위반은 증가"

ngo2002 2019. 10. 15. 13:23

리니언시 제도 도입 후 3년째 매년 감소
"제도 실효성 높이는 대책 마련해야"

뉴시스 | 신정원 | 입력 2019.10.15 10:31 | 수정 2019.10.15 10:31
【서울=뉴시스】(자료=이후삼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자료=이후삼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매년 증가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자진신고 건수는 시행 첫 해인 2017년 887건, 지난해 655건, 올해 6월 말 기준 29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체 추정치 역시 600건 정도에 불과해 3년 연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리니언시 제도는 부동산 허위 신고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대폭 깎아주는 것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7년 1월 도입했다. 신고관청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전액을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면 50%를 감면해 준다.

2017년엔 자진신고 887건 중 795건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확인됐으며 감면금액도 6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3년째 자진신고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2017년 7263건, 지난해 9596건, 올해 6월 기준 387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도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자진신고는 2017년 20건, 지난해 28건, 올해 6월 말 기준 34건으로 감면액 역시 증가했는데 경기는 2017년 318건에서 지난해 118건, 대구는 지난해 146건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1건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wsh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