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근 5년간 주인 잃은 공공임대 보증금 96억원
사망세대 임대보증금 3479건..상속 불명 또는 거부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최근 5년간 LH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했으나 상속되거나 반환되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96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LH공공임대 사망세대 임대보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에서 거주 중 임차인이 사망한 3만399가구 중 3천479가구의 임대보증금 96억6천289만원, 건당 278만원 상당의 금액이 미반환 되거나 공탁 처리됐다.
상속 불명 보증금 규모는 지난 2015년 457건, 10억8천698만원에서 2018년 966건, 28억6천520만원으로 5년새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3배가량 증가했다. 건당 평균 금액 또한 238만원에서 297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상속 불명 보증금액이 24억8천137만원으로 지난해 수준에 이르렀으며, 건당 평균 금액 또한 358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속 불명 보증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주택은 영구임대로, 지난 2015년 이후 1만3천877건의 임차인 사망세대 중 2천718가구(19.6%)의 임대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했다. 최장기 건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현재 까지 처리가 안 된 김천 영구임대 보증금이었고(108만원), 최고액 미반환 보증금은 지난해 10월 경기 호매실 공공임대의 7천272만원이었다.
상속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는 세대별 상이하나, 몇몇 사례를 살펴 보면 공동 상속인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상속자 미상 또는 행방불명에 의한 것으로 짐작 된다.
김상훈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상속 불명 규모가 거의 100억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보증금 반환과 공탁처리를 위한 LH 행정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고령 입주자에 한해 생전에 상속 처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부동산 > 부동산통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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