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요새 상담이 많아 글을 남길 여력이 없네요. ㅎㅎ
오늘은 좀 의외의 예규가 나온게 있어 한 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주택의 주택수 판정에 대해 간단히 복습을 해보면
여러명의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받았을 경우,모두 세법상 상속주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법상상속인(최대지분소유자, 없을 경우 오랜거주자, 연장자 등 요건에 해당되는자) 한 명만 상속주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고,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받은 자는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외에 본인 주택을 매도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주택자라면 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이 안나시면 아래의 내용을 다시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자)관련 조금은 주의해야할 예규가 나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7.8.2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요건 뿐만 아니라 2년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예외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8.2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8.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는(매매계약 체결당시 무주택세대여야 함) 종전(즉 2년 보유요건 충족시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8.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그런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상속받은 주택이 있고,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유주택자로 봐야할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소수지분의 경우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주택자로 보는게 맞을거 같은데..
이 경우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가 최근에 나왔네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해줄때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인 주택을 팔 때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연장선에서 판단한다면 이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아주는 것이 맞을거 같은데 반대의 해석이 나왔네요..
이래서 세법이 정말 어려운거 같습니다.
관련 전체 예규 공유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겨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서면-2018-부동산-0935, 2018.11.29
【질의】
(사실관계)
o 1984.05.25. 동일세대인 父 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취득
o 2011.09.25. 별도세대인 母 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지분 추가 취득
o 2015.08.25.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소재 A주택 분양권 계약
o 2015.09.16. 보유하고 있던 공동상속주택의 지분 양도
o 2016.10.06.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소재 B주택 분양권 계약
o 2017.10.31. A주택 잔금청산하고 취득
o 2018.12월 B주택 준공예정
(질의내용)
o A주택을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회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양도실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것임.
다만,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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