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고 있는 64세, 소득 생기면 못 받나
100세 시대,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문의를 종종 하는데요.
연금을 받고 있다면 더욱 궁금할 수 있는 내용, ‘연금을 받고 있을 때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정해진 기준(A값*)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받는 금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나이에서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받고 있던 연금이 정지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정의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값이란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하며, 2019년도의 A값은 2,356,670원입니다.
‧ 해당 연도 월평균소득금액 > A값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 해당 연도 월평균소득금액 ≦ A값 : 「소득이 있는 업무」 비종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포함) 연금을 받는 나이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월 소득이 A값을 얼마나 초과 했냐에 따라서 구간별로 받는 연금액의 감액 정도가 달라집니다. (최대 노령연금액의 1/2 감액)
매달 80만원씩 받고 있는 연금씨, 소득월액이 A값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감액 없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A값을 60만원 초과하게 된다면? 60만원의 5%인 3만원을 감액하여 매월 77만원을 받게 됩니다. [2015년 7월 29일 법개정]
그렇다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거나 정지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기연금 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매월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당장 받지 않아도 된다면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다시 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50~90% 일부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도 있답니다.
연기연금 신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연기연금 신청할 때 고려해야할 부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중 변동이 생기면(사망, 소득있는 업무 종사 등) 30일 이내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못해 불이익이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을 받는 중 변동이 있으면 꼭! 신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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