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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36> 낮은 인지도·거래 정보 유출 우려에.. 전자계약시스템 '유명무실'

ngo2002 2019. 4. 24. 09:00

부동산 전자계약, 종이보다 안전한데.. 100명 중 99명이 안 쓴다

장진복 입력 2019.04.24. 07:01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36> 낮은 인지도·거래 정보 유출 우려에.. 전자계약시스템 '유명무실'

[서울신문]

그래픽 김예원 기자 yean811@seoul.co.kr

회사원 A(32)씨는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물었다. 잦은 출장으로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 시간을 맞추기 어렵던 차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개업자는 “임대인이 전자계약시스템을 모른다”며 중개업소에 마주앉아 종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기존 방식을 고수했다.

부동산 거래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 실적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부동산거래시스템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3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거래 361만 5160건 가운데 전자계약은 2만 7759건에 불과했다. 2016년 0.227%에 그쳤던 활용률은 2017년 0.278%에 이어 지난해 0.768%로 나타났다.

전자계약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편리성이 꼽힌다.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이 자동으로 처리돼 거래 당사자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부동산 매매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신고된다. 실거래가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를 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에서는 온라인상으로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어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행복주택에 입주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전자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B(33)씨는 “사무실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서명 하나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며 “바쁜 직장인들이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전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낮은 인지도가 꼽힌다.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려면 거래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 홍보가 부족해 활용률이 낮다는 지적이다. 전자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생소함도 이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민간 부문에서 전자계약이 성사되려면 매도인(임대차 거래 시 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공인중개사 등 3자가 모두 전자계약에 동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세원이 노출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전자계약을 거부한다는 게 부동산 업계 안팎의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이 먼저 전자계약을 요구하기 어렵다.

서울 마포구에서 중개업소를 하는 한 중개사는 “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전자계약 관련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래 시 권유하면 매도·임대인의 80%는 말도 못 꺼내게 한다”며 “매도·임대인이 선호하지 않는 이상 중개업자들은 이들의 의향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거부감을 키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세원 노출 우려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은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임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전자계약을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면 아무래도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에 비해 안전성이 높은 편이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 확인이 보장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돼 전산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잃어버릴 염려도 없으며 계약서 위·변조 가능성도 없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훤하게 들여다 볼 목적으로 전자계약을 도입한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 불편함 등을 이유로 도입에 반발한 만큼 중개업자 등에게 적절한 인센티브(혜택)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전자계약에 따른 인센티브로 등기수수료 할인, 대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현재 종이로 계약하는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이 계약서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등기수수료는 약 76만원이다. 반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 등기신청하면 소비자는 이보다 30% 저렴한 약 53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또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포인트 추가 인하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보증료율 0.1% 포인트를 인하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자계약을 주저하는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더 많은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장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정착시키려면 임대인 세제 혜택 제공 등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계약을 공인중개사에서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거래당사자에게 종이 계약뿐 아니라 전자계약 설명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 특혜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는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혜택을 축소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임대인 세제 혜택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태블릿PC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감정원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대상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 체결 시 반드시 범용 또는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에 전자계약 관련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전자계약을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체결된 전자계약 10건 중 8건(총 2만 2363건)은 공공 부문이었다. 국토부 하창훈 부동산산업과장은 “공공 부문부터 전자계약을 단계적으로 확산하면 이용 경험을 가진 민간이 늘어날 것”이라며 “그들이 다른 계약을 체결할 때 자연스럽게 이용 경험에 기초해 민간 계약에도 전자계약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공공 부문에서의 의무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전자계약은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우선 LH, SH 등의 공공주택에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사업시행사 및 건설사 등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전자계약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하 과장은 “세종시에서 최근에 분양한 ‘한신더휴 리저브Ⅱ’는 민간 아파트 가운데 최초로 분양 단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적용됐다”고 소개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이 자리잡으면 종이 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3300억여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올해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예산 9억 7100만원 가운데 홍보 및 광고 예산을 84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 광고 게재 및 이사철 안내 자료 배포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