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부가가치세 1편
기사입력 2018-12-14 12:59:56 | 최종수정 2018-12-14 13:02:22
【봉황망코리아】 김동현 세무회계 대표=우리나라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많은 세금이 있다. 이중 에서도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자주 납부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일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가가치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두 편에 걸쳐 독자들에게 설명하고자 한다.
◇ 부가가치세의 의의 및 과세방법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서 여기서 ‘부가가치’란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자가 50만큼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200만큼의 제품을 제조하여 도매업자에게 판매하였고, 도매업자는 이를 400에 소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면 제조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50(=200-50)이고, 도매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200(=400-200)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간접법(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직접법에 의하여 각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간접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
위 산식을 보면 매입세액을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할 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거래징수 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그 취지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강제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과세기간에 따른 신고 및 고지여부가 서로 차이가 있는바,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반기(1.1~6.30)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하반기(7.1~12.31)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또한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각각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만큼 고지가 되고 사업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고지가 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7월 25일에 직전 납부세액의 50%만큼 고지가 되어 마찬가지로 사업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는 달리 분기별로 과세기간을 두어 각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가 없다)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예정고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납세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즉, 장호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업자가 감곡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음성군 관할세무서인 충주세무서가 되는 것이고,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는 장호원 관할세무서인 이천세무서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chosy@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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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의 의의 및 과세방법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서 여기서 ‘부가가치’란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자가 50만큼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200만큼의 제품을 제조하여 도매업자에게 판매하였고, 도매업자는 이를 400에 소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면 제조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50(=200-50)이고, 도매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200(=400-200)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간접법(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직접법에 의하여 각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간접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
위 산식을 보면 매입세액을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할 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거래징수 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그 취지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강제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과세기간에 따른 신고 및 고지여부가 서로 차이가 있는바,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반기(1.1~6.30)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하반기(7.1~12.31)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또한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각각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만큼 고지가 되고 사업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고지가 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7월 25일에 직전 납부세액의 50%만큼 고지가 되어 마찬가지로 사업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는 달리 분기별로 과세기간을 두어 각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가 없다)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예정고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납세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즉, 장호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업자가 감곡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음성군 관할세무서인 충주세무서가 되는 것이고,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는 장호원 관할세무서인 이천세무서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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