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칼럼] 증여세 이야기 [1]
기사입력 2018-12-17 14:59:19 | 최종수정 2018-12-24 11:54:08
▲ 충북 음성군 마을세무사(음성군 금왕읍) 김동현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김동현
【봉황망코리아】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려 할 때 그 이전이 사망을 원인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사망 이외의 원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녀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혹은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생전에 증여를 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바 증여의 개념이 무엇이고 증여세에 관해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증여의 개념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증여란 증여자의 부를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생전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사후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과세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뒤에 상속비율대로 나누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반면에,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인이 받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증여재산의 평가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된다고 알고계신 분들이 많다. 하지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므로 무조건 개별공시지가가 평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재산은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다음과 같다.
해당 재산에 대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이 된다. 또한 해당 재산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도 시가로 인정되며, 수용 또는 경매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된다.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없더라도,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된다.
이러한 시가 인정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평가방법이 개별공시지가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3.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증여하되 전세보증금도 같이 승계하는 증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을 채무까지 전부 증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증여란 대가 없이 무상으로 부의 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채무의 승계는 그 만큼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3억원이 설정되어 있는 20억원의 건물을 증여한다고 하면, 17억원에 대해서는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3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 만큼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증여세가 줄어들지만 채무의 승계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바 전체적으로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30억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를 합하여 11억 4천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는바 없던 빚이 생기거나 다른 건물을 처분함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증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세금이 얼마가 나올지를 미리 준비한다면,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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