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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내일부터 최저임금 8350원..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인상

ngo2002 2018. 12. 31. 08:59

[새해 달라지는 것] 내일부터 최저임금 8350원..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인상

오일만 입력 2018.12.31. 03:36        

[서울신문]■ 고용·노동

아빠 육아휴직 급여 50만원·출산휴가는 20만원 올라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급은 8350원,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급은 174만 5150원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평균 월급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13만원으로 올해와 같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엔 15만원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 명목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추진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준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버지)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에서 내년부터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나온다.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수인계기간(2개월)에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정·조세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없애고 지급액도 늘려

●근로장려금 확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돼 수급자가 늘어난다. 지급액도 85만~250만원에서 150만~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장려금 확대 자녀 1인당 지급액이 현행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20만원 오른다. 생계급여수급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장병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납입 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비과세는 복무기간(24개월)에만 적용된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해외여행을 떠날 때 면세품을 찾아서 여행 내내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인천공항에서 6개월 시범운영 뒤 전국 주요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도입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70%(한도 143만원) 깎아준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된다.

올 연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업종별 우대공제율(2.6%, 1.3%)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하향 조정 건물이나 토지,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 3년 이상~10년 이상 시 10~30%에서 3년 이상~15년 이상 시 6~30%로 공제율은 하향 조정되고 적용기간은 연장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1가구 1주택 세대원 ‘위장 이혼’으로 세금을 안 내는 꼼수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혼 배우자도 세대원에 포함한다.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도입 성실하게 세금을 낸 자영업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를 살면 소득세에서 월세의 10%(연 750만원 한도)를 깎아준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 기부금액의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보건

부모 소득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내년부터 부모의 소득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인상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내년 7월부터 1~6급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경증’과 ‘중증’ 2단계로 구분한다.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초음파·MRI 검사 건강보험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안면, 부비동 등 머리 부위와 목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내년 2월부터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영·유아, 임산부 의료비 부담 완화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올해 21~42%에서 내년 5~20%로 완화된다.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이 10만원 인상되고,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 후 60일’에서 내년에는 ‘출산 후 1년’으로 늘어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내년부터 100%로 확대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는 월 363만원, 100%는 월 452만원이다.

●난임 시술비 지원 강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된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10회로 늘어난다.

●금연구역 확대 내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10m 이내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내년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기관 신청 방식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내년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 의무 적용 방식으로 바뀐다. 평가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20%)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다.

환경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 수소버스 운영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 가능 내년부터 엘포인트(L.Point), 오케이(OK)캐쉬백, 해피포인트, 삼성카드·신한카드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전국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운영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30대를 시범 운영한다. 2020년 본격 양산체계를 갖추고 2022년까지 총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낡은 경유차 폐차하고 LPG트럭 사면 400만원 지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수거하는 센터 구축 내년부터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민간으로 확대 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시·도는 물론 민간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선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 조치를 시행해 차량 2부제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폐기물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내년부터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다.

금융·부동산

종부세 조정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로 상향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 확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현행 30~60%에서 20~70%로 확대된다.

●카드 수수료 인하 2019년 1월 3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0%로,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내린다.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 간소화 2019년 하반기부터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 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오른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을 현행 0.7%로 0.2% 포인트 인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졌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부터 5% 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 조정된다.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 포인트씩 상향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 상향 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150%에서 200%로, 3주택 이상자는 150%에서 300%로 종부세 상한이 조정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그동안 비과세돼 왔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 등록 가산세를 내야 한다.

여성·가족·권익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중위소득 150%이하로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기관(15→30곳)이 확대 운영된다. 기업은 총 240만원까지, 인턴은 월 6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폭력 피해 여성 지원 강화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 준비가 필요한 퇴소자에게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 지원금이 지원된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가 신설되고, 해바라기센터 내 간호인력도 39명 확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150% 이하)이 확대되고, 정부지원 시간(연 600→720시간)도 늘어난다. 품앗이 돌봄인 공동육아나눔터(113→218곳)도 확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꿈드림센터(206→213곳)가 확대된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260→280곳)가 신규 개소된다.

■ 문화

창경궁 연중 야간 관람…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원 올린 8만원으로 상향한다.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창경궁 야간 상시 관람 창경궁 야간 특별관람이 1월 1일부터 상시 관람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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