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19)
- 질의 :석 달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상속재산을 자녀들과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서 씨.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재산을 많이 상속받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남편의 상속세도 아까운데 서 씨 사후 거액의 상속세를 또 내야 할 자녀들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많이 받는 게 좋을까, 조금만 받는 게 좋을까?
- 응답 :
A.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많이 받을수록 배우자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너무 적게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재산을 받은 배우자도 언젠가는 자녀들에게 상속해야 하고, 그 과정에 또다시 상속세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게 적당히 상속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지분 내에서만 계산
간혹 30억원 범위에서는 전액 공제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 법정지분을 한도로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자녀의 1.5배다. 따라서 상속인으로서 씨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배우자 서 씨의 법정지분은 약 43%(1.5/3.5(1.5+1+1))가 된다. 남편의 상속재산이 20억원이라면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법정지분인 약 8억6000만원이 된다. 만일 서 씨가 법정 지분을 넘어선 12억원을 상속받더라도 8억6000만원만 배우자상속공제가 된다.
따라서 남편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서 씨가 배우자 법정지분인 8억6000만원 만큼 상속을 받으면서 이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8억60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다. 이 경우 전체 상속세 부담은 약 1억2100만원이 된다.
그러나 만일 서씨가 자녀들을 배려해 남편의 재산을 하나도 상속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배우자가 전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이 공제된다. 그러나 배우자상속공제가 3억6000만원(8억6000만원 – 5억원) 줄어든 결과 가족 전체의 상속세 부담은 2억2400만원으로 늘었다.
따라서 서씨가 상속을 받는 경우보다 가족의 세부담은 1억300만원이 많아진 셈이다. 따라서 남편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씨가 최소한 법정지분인 8억6000만원은 상속받아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서 씨가 아직 젊고 남편의 상속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본인의 노후자금 확보가 우선시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일단 충분히 상속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서 씨가 고령이거나 이미 재산도 많아 자신의 재산만으로도 상속세 대상이라면 남편의 상속재산은 가급적 자녀들이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가족 전체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상속재산을 가족들에게 배분할 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나눠야 하겠지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점에서만 본다면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상속재산을 부동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눈다면 배우자들은 당장 써야 할 생활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재산으로 상속받는 것이 좋다. 금융재산으로 상속받을 경우 생활비 등으로 쓰기 쉽고, 그만큼 2차 상속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자녀 상속세 내주면 증여+상속재산 감소 '일석이조'
다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배우자가 상속세를 대신 내줌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간접 증여의 효과도 있고, 향후 배우자의 상속재산 규모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잠재가치가 큰 부동산은 가급적 자녀들이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만일 이런 부동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다면 향후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최용준 세무사 tax119@msn.com
[출처: 중앙일보] 남편 상속재산 자녀에게 양보했는데 상속세를 더 내래요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최용준 세무사 tax119@msn.com
[출처: 중앙일보] 남편 상속재산 자녀에게 양보했는데 상속세를 더 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