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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19)남편 상속재산 자녀에게 양보했는데 상속세를 더 내래요

ngo2002 2018. 12. 15. 08:59

남편 상속재산 자녀에게 양보했는데 상속세를 더 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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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용준 사진최용준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19)
남편의 상속세를 많이 받는 게 좋을까, 조금만 받는 게 좋을까? [중앙포토]

남편의 상속세를 많이 받는 게 좋을까, 조금만 받는 게 좋을까? [중앙포토]

 
질의 :석 달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상속재산을 자녀들과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서 씨.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재산을 많이 상속받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남편의 상속세도 아까운데 서 씨 사후 거액의 상속세를 또 내야 할 자녀들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많이 받는 게 좋을까, 조금만 받는 게 좋을까?
응답 :
 
A.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많이 받을수록 배우자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너무 적게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재산을 받은 배우자도 언젠가는 자녀들에게 상속해야 하고, 그 과정에 또다시 상속세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게 적당히 상속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지분 내에서만 계산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인 서 씨가 상속받는 금액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전체를 다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법정지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해 준다. 
 
간혹 30억원 범위에서는 전액 공제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 법정지분을 한도로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자녀의 1.5배다. 따라서 상속인으로서 씨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배우자 서 씨의 법정지분은 약 43%(1.5/3.5(1.5+1+1))가 된다. 남편의 상속재산이 20억원이라면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법정지분인 약 8억6000만원이 된다. 만일 서 씨가 법정 지분을 넘어선 12억원을 상속받더라도 8억6000만원만 배우자상속공제가 된다.
 
따라서 남편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서 씨가 배우자 법정지분인 8억6000만원 만큼 상속을 받으면서 이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8억60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다. 이 경우 전체 상속세 부담은 약 1억2100만원이 된다.
 
고령이거나 이미 자신의 재산만으로도 상속세 대상이라면 남편의 상속재산은 가급적 자녀들이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가족 전체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중앙포토]

고령이거나 이미 자신의 재산만으로도 상속세 대상이라면 남편의 상속재산은 가급적 자녀들이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가족 전체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중앙포토]

 
그러나 만일 서씨가 자녀들을 배려해 남편의 재산을 하나도 상속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배우자가 전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이 공제된다. 그러나 배우자상속공제가 3억6000만원(8억6000만원 – 5억원) 줄어든 결과 가족 전체의 상속세 부담은 2억2400만원으로 늘었다.
 
따라서 서씨가 상속을 받는 경우보다 가족의 세부담은 1억300만원이 많아진 셈이다. 따라서 남편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씨가 최소한 법정지분인 8억6000만원은 상속받아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서 씨가 아직 젊고 남편의 상속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본인의 노후자금 확보가 우선시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일단 충분히 상속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서 씨가 고령이거나 이미 재산도 많아 자신의 재산만으로도 상속세 대상이라면 남편의 상속재산은 가급적 자녀들이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가족 전체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상속재산을 가족들에게 배분할 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나눠야 하겠지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점에서만 본다면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상속재산을 부동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눈다면 배우자들은 당장 써야 할 생활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재산으로 상속받는 것이 좋다. 금융재산으로 상속받을 경우 생활비 등으로 쓰기 쉽고, 그만큼 2차 상속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자녀 상속세 내주면 증여+상속재산 감소 '일석이조' 
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융재산으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방법도 쓸 수 있다. 본래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각각 부담해야 하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를 배우자가 대신 내줘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배우자가 상속세를 대신 내줌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간접 증여의 효과도 있고, 향후 배우자의 상속재산 규모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잠재가치가 큰 부동산은 가급적 자녀들이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만일 이런 부동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다면 향후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최용준 세무사 tax119@msn.com

[출처: 중앙일보] 남편 상속재산 자녀에게 양보했는데 상속세를 더 내래요
 
     


[출처: 중앙일보] 남편 상속재산 자녀에게 양보했는데 상속세를 더 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