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17)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을 더는 방법이 없을까?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5/14/2c56ffc0-cdc8-4cae-934c-f51b164b302a.jpg)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을 더는 방법이 없을까? [중앙포토]
- 질의 :정 씨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계산해 보니 금액이 꽤 커 걱정이 앞선다. 더구나 자녀는 가진 여유자금이 없어 증여세를 낼 형편이 안된다. 미리 증여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을 더는 방법이 없을까?
- 응답 :부동산 규모나 금액이 클 경우 증여세 부담도 커져 증여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그 현금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자녀가 현금을 마련해 세금을 내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다음 방법을 활용해 보자.
공시지가가 오르는 5월 말 전 미리 증여해야
지난 2월 발표된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6.02%로 9년래 가장 높다.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강원(7.68%), 서울(6.89%)은 전국 평균 상승률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것은 5월 말에 고시될 개별공시지가도 많이 오르면서 결국 증여세 부담도 커진다는 걸 의미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얼마나 올랐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5/14/fe0891f0-be4e-4b42-b6a2-c2be03581989.jpg)
표준지 공시지가 얼마나 올랐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 씨가 증여하려는 부동산의 현재 기준시가는 6억5000만원인데 5월 말 이후엔 약 5000만원 더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 부담은 약 1480만원가량 더 커진다. 정씨가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가급적 5월 내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채무도 함께 주면 절세 가능
현재 정 씨의 부동산 기준시가는 6억5000만원이지만 임대보증금 1억원을 얹어 부담부 증여한다면 자녀는 5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 증여세 부담이 1억 1400만원에서 8550만원으로 2850만원 정도 더 줄어든다.
증여세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 만일 정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은 후 그 채무도 자녀에게 넘겨주면 자녀가 증여받은 순 자산(=자산-부채)은 4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 경우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는 6650만원으로 일반증여보다 4750만원 정도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정씨가 자녀에게 넘겨주는 채무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한다. 증여세를 낼 자금이 없는 자녀의 부담을 줄여주기엔 부담부 증여가 좋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5/14/72935b81-daf2-4dda-828b-0199dbb6358b.jpg)
정씨가 자녀에게 넘겨주는 채무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한다. 증여세를 낼 자금이 없는 자녀의 부담을 줄여주기엔 부담부 증여가 좋다. [중앙포토]
물론 정씨가 자녀에게 넘겨주는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양도세는 자녀가 아닌 정씨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자금이 없는 자녀의 부담을 줄여주기엔 이런 부담부 증여가 좋다. 그렇다고 채무를 너무 크게 하면 오히려 양도세가 더 커져 절세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적당히 해야 한다.
증여세 ‘할부’ 금리 연 1.8%
증여세가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먼저 세금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는 1년에 한 번씩 5년간 할부로 세금을 낼 수 있다(단 1회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함). 정 씨의 경우 증여세가 6650만원이니 먼저 1150만원을 내고 나머지 5500만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1100만원을 할부로 내면 된다. 부동산에서 들어오는 월세와 자녀의 월급을 합해 충분히 낼 수 있는 수준이니 자녀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최용준 세무사 tax119@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