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21)
- 질의 :Q. 올해 78세인 문씨는 며느리와 사위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해 주기로 했다. 오랫동안 가족들을 잘 챙겨온 수고에 대한 보답 차원이었다. 그동안 자녀와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을 뿐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한 번도 증여한 적이 없어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에 문씨의 결심은 더 굳어졌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이 왜 절세가 될까?
- 응답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자녀나 손주는 직계비속에 해당돼 증여할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 공제되지만 며느리,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에 해당해 1000만원만 공제된다. 자녀와 손주에 비해 증여공제 금액이 낮은 만큼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다. 하지만 문씨는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증여를 통해 더 많은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효과를 거두게 되는 ‘빅 픽처’를 그리고 있다.
자녀 증여 후 10년 이내 또 증여하면 세금 중과
즉, 추가로 증여하는 1억원에 대해 아들과 딸은 각각 약 3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손주들에게도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1억5000만원씩 증여해 둔 것이 있어 추가로 1억원씩 증여할 경우 26%(세대생략 할증)의 세율이 적용돼 약 26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그러나 대상을 바꿔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한다면 어떨까? 증여받은 1억원에서 증여공제 1000만원이 공제돼 증여세로 약 900만원(10% 세율)만 내면 된다. 문씨의 경우처럼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자녀와 손주들에게 증여한 적이 있다면 이번에는 대상을 바꿔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이 훨씬 증여세 부담이 작다.
문씨가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더라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미리 증여해 둔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높은 상속세율을 피해가지 못한다. 만일 문씨의 상속세율이 40%라고 가정해 보자. 지금 문씨가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7년 뒤 사망한다면 증여 당시 증여세로 약 3000만원(30% 세율)을 냈더라도 상속세로 약 1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1억×40%- 3000만원).
증여 후 5년 지나 상속인 사망하면 상속세 안 내
하지만 문씨가 자녀가 아닌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상속세를 피해갈 수 있다. 며느리와 사위는 증여세로 약 900만원만 내고, 7년 뒤 문씨 사망 시 별도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문씨의 경우 1억원을 자녀가 아닌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했을 때 최소 5년만 지나면 상속세 절세효과는 약 3100만원(4000만원-900만원)이나 되는 셈이다. 문씨와 같이 비교적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자녀보다는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일부를 증여해 두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그 돈을 아들에게 건네주는 꼼수는 곤란하다. 가령 아들에게 2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로 2850만원(20% 세율)을 내야 한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들에게 1억 5000만원만 증여하고, 나머지 1억원은 며느리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805만원(아들 950만원, 며느리 855만원, 5% 세액공제 적용)으로 약 10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증여세를 줄인 후 며느리에게 증여한 1억원을 아들에게 송금하게 하고, 아들은 그 돈을 더해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다. 그러나 이는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최용준 세무사 tax119@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