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증여받은 시골집은 무주택 간주..서울 청약 가능

ngo2002 2018. 11. 7. 15:22

Q&A로 알아보는 청약 궁금점
수도권 20㎡ 이하 초소형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지만
재개발 입주권은 '유주택'

매일경제 | 손동우 | 입력 2018.10.14 17:51 | 수정 2018.10.15 00:00

◆ 누더기 주택청약제도 ◆

청약제도는 다양한 경우의수를 반영하기 위해 기준을 여러 번 고치다 보니 복잡해졌고, 일반인이 숙지하긴 쉽지 않다.

국토부가 연간 2번,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주택청약 Q&A'를 발간하기도 하지만 거의 매 분기 '룰'이 바뀐다.

지난주 무주택자 우선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가장 헷갈리는 부분과 복잡한 청약자격 관련 규정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위주로 내용을 소개한다.

Q. 앞으로 분양권·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어떤 의미인가.

A. 예전엔 기본적으로 소유권 등기가 안 된 미준공주택이나 멸실주택에 대해 무주택으로 간주해 청약 시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 계산 중 무주택기간에 별도로 제약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갖고 있어도 청약 시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청약 1순위 자격이 없어지고 무주택산정기간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Q. 현재 갖고 있는 아파트분양권이나 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하나.

A. 아니다. 소급 적용은 없다. 규칙 개정 이후 분양공고가 난 단지의 분양권 입주권부터 대상이다.

Q.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나.

A. 아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종부세나 양도세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사항이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Q. 미분양이 발생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샀을 경우에도 해당되나.

A. 미분양 발생 단지 아파트의 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미분양단지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Q. 앞으로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시골의 작은 단독을 증여받았다. 앞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나.

A. 물리적인 '주택'과 청약제도상의 '주택' 간 차이가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런 주택을 받은 경우엔 특별공급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

Q. 서울 등 도시에선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유하면 '1주택'이 되나.

A. 아니다. 수도권 등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전용 20㎡ 이하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공급 규칙에서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은 도시지역에서 흔치 않다. 재개발 등 지역에서 재개발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재개발 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돼 청약에서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Q. 아파트를 단독 상속받았다면.

A. 단독 상속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분양사업자에게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받은 집을 팔면 된다.

Q. 아파트를 공동상속받았다면.

A.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역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Q. 특별공급을 받고 결혼했다면 또다시 청약의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나.

A. 주택 특별공급은 1가구 한 차례에 한정한다. 추가 특별공급은 불가능하다.

Q. 이혼 시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도 본인의 청약가점제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나.

A. 본인이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정리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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