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본 글은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저자가 2권을 집필하면서 브런치에 단독으로 기고하는 글입니다. 무단 전재 및 글 아이디어 도용을 금지합니다.)
본 글은
1) 자녀 결혼 아파트 사줄 때, 증여세 1/3 줄이는 방법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1권)
2) 쪼개기 증여하는 방법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1권)
3) 증여세,상속세 아예 안내는 방법와 Heritage 기부 문화
4) 금융소득종합과세 1,000만원 하향 정책의 의미와 증여세
4편의 글로 연속 연재되는 글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안내는 방법과 Heritage 기부 문화
필자는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1권에서 부모가 아들한테 단독으로 증여할 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며 줄이는 방법과 아들-며느리-손주가 있을 경우 쪼개기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정부 고위관료들이 다 하고 계시는 합법적 증여세 절감 방법을 구성하였습니다.
1권에서 다룬 증여세 절감 및 쪼개기 증여에 이어서 증여세 관련 내용을 완결 지으려고 제가 이렇게 필을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증여로 간주해 자금출처소명서가 집으로 날아오는 경우, 국세청 공무원들은 이미 어느정도 확증을 갖고 소명요청을 날리는 것인데 반해 받아드리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단 화부터 나는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금출처소명요청서가 집으로 날아들면 일단 머리를 잘 굴려서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소명해 증여세를 안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세청 공무원분들은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애써 행정력을 소모시켜 증여세 탈루를 추적해 자금출처소명요청서를 날렸더니 받아든 국민이 "증여세를 단 한푼도 낼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곧 공무원 본인이 일을 잘못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집으로 뭔가 날아오면 "단 한푼도 못내겠다" 라고 생각하시기 보다 "낼 건 내야 겠는데 최대한 줄여서 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하며, 그를 위해 증여세 금액이 크다고 생각되면 사전에 차용증 공증을 받고 빌렸다고 해놓으면 증여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또한 그런 소명을 받는 국세청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도 소명행정 처리를 위한 합당한 명분(차용증 공증서, 이자 거래내역 통장 등 증빙서류)이 있기에 그 소명을 받아들여 처리를 해 줄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내 기준"이 아닌 "상대를 잘 알고 상대의 기준에서, 더 나아가서 상대의 패를 잘 들여다 볼 줄 알아야" 쉽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해 줍니다.
오늘은 이...증여세 말입니다. 줄이는 방법 말고
그냥 아예 증여세 안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증여세 안내는 방법만 글로 써드리면 반감을 많이 사겠죠. 그래서 글 제목에다 스리슬쩍 ‘헤리테지 기부문화’ 소제목을 달아놨고...글을 쓰면서 필자의 사고과정을 같이 풀어서 글을 작성을 하였으니 같이 따라오시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친구가 얼마전 상속세 고지서를 받고 은행가서 상속세 1,000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상속세를 단돈 1,000원 낸 친구... 엄청 부럽습니다.
친구는 10억 1만원을 상속 받은 것이니까요...;;;
(10억 공제, 1만원의 10% = 1,000원 상속세 납부)
좀 웃고 넘어가자고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평생 모은 재산이 10억 이하 라면 상속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후에 자식들이 알아서 상속해도 상관없지요.
평소에 잘 모시고 잘한 자녀한테 유언공증을 통해 더 많은 재산을 주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개인적인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상속공제 금액 이상으로 많아지면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겠죠. 상속 공제 구간을 초과하면
1억까지 10%
1억~5억 20%
5억~10억 30% 이렇게 세율이 막 올라갑니다.
5억만 초과해도 9천만원 쌩돈 상속세로 내야 하니깐 말이죠.
어차피 죽으면 다 부질없는 것이긴 하지만...서두...
그 돈을 가문한테 돌리느냐 (자식한테 주느냐)
아니면 부를 형성할 수 있게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해준 국가에 내느냐 결정하는 내면의 고민이 남아 있는 것이죠.
나라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몇천만원 내야 하는 상황이면 응당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지만 이것이 실제 막상 내야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평생 부부가 결혼을 하여 두 자녀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 80세된 3쌍의 황혼 가정이 있습니다.
이 세쌍의 노부부는 똑같이 부부가 평생 모은 자산이 15억 정도 됩니다.
- 적당히 벌었지만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잘 불려 아주 손쉽게 15억 모은 부부
- 맞벌이 직장생활해 열심히 아끼고 모아 저축해서 15억 모은 부부
- 평생 근검절약하며 시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천원짜리 국밥팔아 억척같이 15억 모은 노부부
세 사례만 들어봐도 팔십 평생 모은 15억이라는 돈에 대한 가치가 각 가정마다 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절대적인 금액에 선을 그어놓고 일괄적으로 증여, 상속세율을 부과하니 조세저항이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이 80년 평생을 산 4명이 있습니다.
- A씨는 사업을 잘해 50억을 벌어 35억을 잘 쓰고 15억을 모았고
- B씨는 억척같이 시장에서 몇천원 푼돈 장사해 5억만 쓰고 아껴 15억을 모았고
- C씨는 순탄하게 맞벌이 직장생활하고 은퇴하고 재테크 적당히 잘해 15억 쓰고 15억 반만 모았고
- D씨는 평생 돈 못벌고 사고만 치고 다녔는데 생전에 부자 부모를 만나 증여 받고 사후 상속을 또 몇십억 잘 받아 서 펑펑 쓰고 남은게 15억 인데,,, 국가에서는 똑같은 잣대로 세금을 매겨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어느정도 살만큼 살고 뒤를 돌아보게되는 장년층 시기에 "그 돈을 국가에 주느니" "자식이 어떻게 쓰던 말던 자식한테 주고 가는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사회는 서양 헤리테지(Heritage) 기부 문화가 정착을 하기엔 요원해 보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내가(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금 분배를 잘 못하는 정치적 요인, 국민 개개인 정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위에 언급한 분들은 결국 남은 15억을 상속해야 하고 5억에 대한 9천만원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저 상속세 9천만원 자식들이 아예 안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상속세 안내시려면 미리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50대 후반 ~ 60대 초반부터 향후 늘어날 자산을 잘 측정해서 자식에게 증여해 놓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50세(아들30살): 가족관계증명서 한장 들고 은행가서 아들 앞으로 5천만원 정기예금 가입
부모60세(아들40살): 10년 지나 다시 은행가서 아들 앞으로 5천만원 정기예금 가입
부모70세(아들50살): 또 10년 지나 은행가서 아들 앞으로 5천만원 정기예금 가입
이렇게 하시면 총 1.5억원을 합법적으로 아들한테 단독 증여하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며느리 한테 10년 단위로 1천만원씩, 손주한테 2천만원씩 증여하시면 됩니다.
손녀나 손주 태어나면 호적 등록하자마자 가족관계증명서 들고 은행가서 손주 출생 시 2천만원씩 정기예금들어 증여하시고
10살 되면 다시 2천만원 증여
20살 되면 다시 2천만원 증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살부터 아들한테 증여를 하기 시작해 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며느리 손주, 손녀를 봤다고 치면
부모 50살 (아들 5천만원 증여)
부모 60살 (아들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 손주 2천만원)
부모 70살 (아들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 손주 2천만원)
총 2.1억원을 아무런 세금없이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1300만원 증여세 낼꺼 0원으로 방어)
만약 나중에 상속할 재산이 수십억이 되어 상속을 하면 세율이 30% 넘어갈 것 같다면
그래서 그 30%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시면
위와 똑같은 방법에 각각 1억씩만 추가해서 증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들한테 1.5억 증여, 며느리 1.1억 증여, 손주 1.2억 증여
10년 지나서 똑같이
아들한테 1.5억 증여, 며느리 1.1억 증여, 손주 1.2억 증여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식들이 상속세 30% 내는 대신 생전에 초과 6억에 대한 10% 증여세만 내면 끝나니깐 말이죠.
(1.8억 상속세 낼꺼 생전에 6천만원으로 방어)
이렇게 증여하는 방법을 읽으시고 무언가 편법적인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해놓은 증여한도 및 기간 안에서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이 맞고 세금 안내도 되는 것이 확실하고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상속할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가 걱정이 되신다면?
- 아들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 손주손녀 2천만원 10년에 한번씩 증여하면 세금 안내도 됨
(10년 마다 증여공제한도 만큼만 합법적 증여)
상속세율 구간이 20~30% 넘어갈 정도로 많아서 걱정되신다면?
- 1억씩 추가해서 증여
- 아들 1.5억, 며느리 1.1억, 손주손녀 1.2억 증여하고 증여세 10% 낸 다음 10년 마다 반복하면 상속세 20~30% 낼 대신 증여세 10%만 내면 끝남.
(10년마다 증여공제한도+증여세율 10% 구간인 1억씩 각각 추가 증여)
아들한테 10년에 5천만원씩 목돈 증여하는게 버릇나빠질 것 같고 부담된다면?
- 5년 마다 2,500만원 증여하면 되며 (아들 2500만원, 며느리 500만원, 손주 1000만원) 또는
- 1년 마다 500만원씩 나눠서 증여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부부가 맞벌이로 돈벌어 저축하실 때 미성년자인 자녀 앞으로 1년에 200만원, 성년이 된 자녀 앞으로는 1년에 500만원 정도 한도 안에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꾸준히 들어 놓으시면 자녀가 결혼하는 30살까지 자녀 앞으로 저축해준 돈은 법적으로 완벽한 자녀돈이며, 나중에 그 돈으로 아파트 사줘도 증여세 아예 안내도 되는 깨끗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미성년 자녀, 미성년 손자녀 통장을 잘 활용하여 증여세를 줄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친권자 없이 의사표시 못하는 미성년자 손주, 손녀 통장에 돈 넣어주면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사전증여해 놓는 걸 매우매우 좋아합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 - 증여세, 자녀가 어릴 때 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여 두면 근심걱정이 없을 지어라...
본 글은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상속공제를 10억으로 잡고, 누진공제는 예외처리하고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2권을 열심히 집필 중인 바보아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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