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감 방법 - 아들 결혼 신혼집 증여세 폭탄
아들 결혼 신혼집 증여세 줄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2) 증여세, 상속세 아예 안내는 방법과 헤리테지 기부문화
3)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의 의미와 증여세
4) 9.13 부동산 대책 - 임대사업자에게 칼을 빼든 이유를 알아봅시다.
5) 그린벨트 해제 - 진짜 부자들의 땅 투기 방법
5편으로 나누어 연재되는 글입니다.
증여세 줄이는 방법 - 아들 결혼 신혼집 증여세 폭탄을 피하려면...
증여세 - 3억 아파트 3천만원 나옵니다. 줄이는 방법(자녀 결혼 신혼집 장만 해주다가...)
자녀들 결혼시킬 때, 특히 아들 장가 보낼 때 좀 집안이 넉넉하신 가정이라면 본인들이 그랬듯 며느리 볼 체면도 있고해서 신혼집을 하나 장만해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 예전 세대들 처럼 뭐 "신혼집 아파트 하나 쯤이야 증여해도 괜찮겠지..." 하고 해줬다가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파트 등기를 새로 했을 경우 이제 서른살 아들이 결혼할 때 아파트 가격이 1.5억 넘는 아파트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입니다.
귀하게 키운 아들이 어렵게 취직을 했고...드디어 장가를 갑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들은 회사에 취직해 열심히 일해 월급을 모아 5,000만원을 모아놨습니다. 여기에 좀 보태서 3~4억 증여해서 결혼할 때 집 하나 해주고 싶은게 아들 둔 부모마음입니다. 금액도 작고 신혼집 이니까 괜찮겠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겠지... 우리때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큰고 다치시는 겁니다.
자금출처소명요청은 보통 증여가 이루어지고난 후 3년~5년 후 사이에 느닷없이 집으로 날아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들네 집으로요...;; 그것도 그 기간 가산세까지 엄청물어야 하죠...
증여세율과 실제 나오는 증여세를 잘 보시면 이거 엄청납니다.
31살 짜리 아들 결혼시킬 때 아들이 모아놓은 돈 5천만원하고 부모가 3억을 해주고 3.5억짜리 집을 사주면 증여세 3,6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것도 본래 4,000만원인데 바로 자진신고로 내면 10% 깎아줘서 36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증여세 아까워서 자진신고 안하고 그냥 살게되면. 자금출처소명요청서는 4년 정도 후에 집으로 날아듭니다. 걸리면 기간 무신고 가산세까지 그야말로 폭탄을 맞게 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증여세는 금액이 작으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1억을 증여하면 5천만원 공제에 5천만원 과세 대상이니 내야 할 증여세는 4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지면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겠죠.
33살 아들이 열심히 회사생활을 해서 1억을 모아놨습니다.
용인에 신혼집 하라고 아파트 5억짜리 해주면서 부모가 4억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 경우 나오는 증여세는 6천만원 입니다. 여기서 자진납부하면 10% 깎아서 5,400만원을 증여세로 내셔야 합니다.
정말 엄청난 돈이죠. 정말 피눈물 납니다. 내가 열심히 자식 키우고 벌어서 모은 돈을 자식 결혼할때 신혼집 해주는데. 세금을 5,400만원이나 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안하고 넘어가려니 10년 안에 자금출처 소명 대상에 걸려 증여세 신고를 안하고 넘어가면 4년 후 가산세 엄청나게 추가됩니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뭐 돈이 아주아주 많으신 분들은 이미 세무사 붙여놓고 사시니 증여 관련해서 전문가시죠.
증여세 어떻게 줄이는지 모르고 저렇게 몇천만원 증여세 내실 걱정하시는 분들 평범한 서민들위해 오늘은 자녀 결혼할 때 증여세를 어떻게 줄이는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소명 대상에 오르는 경우는 크게 이렇습니다.
- 젊은 나이에 부동산 등기해서 소유자가 된 경우 (아파트,단독주택,상가,다가구 건물 등)
- 금융소득 1년에 200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 (주식배당금+은행예금이자 등)
크게 이렇게 두 경우로 분류를 해서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전수조사는 행정력 낭비요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소유권 등기 하였을 경우]
젊은 나이에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간 건 전산조회로 다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도 700원 주면 일반인도 다 조회가 가능하지요. 국세청은 이런 경우 여러분들 월급탄거, 카드쓴거, 현금영수증, 예금얼마 있는거, 주식얼마 있는거다 합법적으로 조회해서 대조해 봅니다. 무섭지요...
예를 들어 보죠. 30살 아들이 신혼집하라고 부모한테 3억 증여를 받았습니다.
3억 아파트 등기를 했죠. 그럼 국세청은
- 그동안 월급 받은 거 전부 계산
- 그동안 카드쓴거, 현금쓴거 전부 계산
- 증여 전 예금현황, 증여 후 예금현황
이런식으로 맞춰보고 돈이 2~3억이 비잖아요.
그럼 그게 증여세 대상으로 간주해서 자금출처소명요청서 날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잘못할 기회 충분히~ 주고 애기낳고 한창 키우고 증여받은거 잊을 만한
결혼하고 3년~5년 후에 말이죠.
[20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오른 경우]
부모님한테 현금 5억을 증여받아서 은행 이자 얼마 안되니 5% 넘는 신탁이나 펀드를 넣어뒀습니다. 1년에 배당금 세전 2500만원 받죠. 네 그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오르고 자금출처소명 대상입니다. 이후는 위와 똑같습니다.
- 그동안 월급 받은 거 전부 계산
- 그동안 카드쓴거, 현금쓴거 전부 계산
- 증여 전 예금현황, 증여 후 예금현황
열어봤더니 4~5억이 빈다. 그럼 증여세 대상으로 간주 자금출처소명요청서 날아옵니다.
이 중에서 본 글에서는 특히
[젊은 자녀가 결혼할 때 아파트 등기하는 행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수많은 국민을 모두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낭비입니다. 그런데 1년에 금융소득으로
2000만원 이상 올리면 금리 2% 기준 현금자산 10억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 현금자산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및 자금출처 대상으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몇억씩 하는 아파트를 등기해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날 경우. 국세청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공개된 행정정보 공유를 하는 거죠. 국세청이라고 해서 함부로 남에 개인 계좌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거나 은행 통장잔고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부 상으로 얼마든지 소유권 변동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증여세 자금출처 대상 범위를 매매가 1.5억으로 엄청나게 더 넓혀놓았기 때문에
2~3억짜리 집 자녀 결혼할때 해주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증여세 간단하게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를 저렇게 몇천만원 내지 않고 줄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앞서 말한
30살 3억 아파트를 아들 모은돈 5천만원 부모돈 2.5억 지원해줘서 신혼집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릴꼐요. 일단 아들 앞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쓴 다음 잔금 일에 아들통장에 2.5억을 송금하세요. 그다음 아들 통장에서 매도인 계좌로 송금을 해줍니다. 그럼 열쇠 받아서 신혼집 꾸미면 되구요.
그럼 은행 이체로 2.5억을 아들한테 이체를 해준거니. 자금출처는 부모자식간 증여로 소명이 되었으며 이는 증여세 3천만원(실제 납부금 2700만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자발적으로 현금으로 내시지 말고 바로 법무사를 찾아가세요. 법무사 찾아가셔서 "아들이 부모한테 오늘부로 2.5억 빌렸다. 금리는 연 2%, 월 이자 42만원얼마 기간 언제까지" 이렇게 특정해서 차용증을 쓴 다음 법무사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공증받은 차용증을 집안 장롱에 잘 보관하시고.
아들은 매달 부모한테 42만원 용돈을 입금해 주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3~4년 뒤 자금출처 소명 요청서가 날아오면 "난 아들한테 증여한게 아니고 돈을 빌려준거다. 차용증 공증도 받아놨고, 매달 이자도 아들한테 받고 있다." 이렇게 소명을 하시면 증여세 3천만원 안내셔도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는 안내셔도 되지만 개인 간 거래된 이자 받으셨으니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할겁니다. 그럼 그동안 아들한테 받은 이자 총액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특수관계인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매우 소액)만 납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금액은 고작 몇백만원 수준인거죠. 참 웃기죠? 증여세 피하려고 차용증 쓰고 아들한테 이자 받았는데 그 아들한테 받은 이자도 국가에 이자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여튼 아들한테 3억 아파트 장만해주고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은
- 증여세 3천만원을 바로 내지 말고
- 법무사 가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아라.
- 10년 동안 자금출처 소명 안당하면 기한 소멸되고
- 10년 안에 자금출처 소명 걸리면 빌렸다고 하고 그동안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쪼개기 증여]
또 다른 방법은 부모-자식간 증여 공제 한도가 5천만원 이므로
이를 활용해 부동산 등기를 할때 5천만원이나, 증여세 좀 낸다고 계산해서 1.5억 정도 자녀 앞으로 쪼개서 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지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쪼개기 증여 받아서 질타를 받았지만 그건 편법성이지 불법은 아니거든요.
글을 마무리 하면서 한가지 추가적인 팁을 더 드리면 증여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시면 쪼개기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만큼 아들, 며느리, 손주한테 나눠서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 4억을 아들에게만 단독 증여를 하면 54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하지만, 아들-며느리-손주 쪼개서 증여하면 3960만원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 5억을 아들에게만 단독 증여를 하면 72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하지만, 아들-며느리-손주 쪼개서 증여하면 5130만원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 세금 합법적으로 적게 내라고 세무사 라는 직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재야 블로그 들어오신 분들 중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고 자녀한테 신혼집 장만해줄 요량이신 분들이라면 꼭 증여세 절세 하는 방법 이용해서 평생 열심히 번 돈 아끼시기 바라겠습니다.
- 책 2권을 열심히 집필 중인 바보아저씨 -
본 글은
1) 증여세 줄이는 방법 - 아들 결혼 신혼집 증여세 폭탄을 피하려면...
2) 증여세, 상속세 아예 안내는 방법과 헤리테지 기부문화
3)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의 의미와 증여세
4) 9.13 부동산 대책 - 임대사업자에게 칼을 빼든 이유를 알아봅시다.
5) 그린벨트 해제 - 진짜 부자들의 땅 투기 방법
5편으로 나누어 연재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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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저자가 2권을 집필하면서 브런치에 단독으로 기고하는 글입니다. 외부로의 무단전재 및 배포 및 글 아이디어 무단 도용을 금지합니다.)
(대기업과 은행원을 모두 경험한 한 남자, 그가 알려주는 알토란 같은 경제 이야기, 은행에 가도 은행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경제 비법 알차게 담겨있는 마법같은 책, 모든 내용이 저자가 직접 경험한 실화라서 더 생생하게 가슴으로 다가오는 책, 입소문 만으로 경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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