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어요"..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세법개정안
용환오 입력 2018.08.11. 08:08
정부가 지난달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어렵고 복잡해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라 치부하지만 서민들의 팍팍한 생활에 도움이 될 꿀팁(?)들도 숨겨져 있다.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지만 직장인이 알아두면 도움 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추려본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민들에게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눈에 띄는 것은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연 2000만원 미만을 버는 1인가구 청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재산, 소득요건 등이 충족돼야 받을 수 있다.
우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총 급여액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던 것이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된다.
재산요건도 가구당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단 1억4000만원이상이면 장려금이 50%로 줄어든다.
최대지급액 역시 단독가구는 85만원→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 300만원으로 40~50% 가량 늘어난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엔 30세 미만은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 폐지로 대상자가 된다.
지급방식도 달라진다.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에서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한다. 상반기 소득분을 8월21일~9월20일 신청해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21일~3월10일 신청해 6월말 지급한 뒤, 그 해 9월말 정산해 추가 환급 및 환수한다.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간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1명당 장려금을 지급하며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일때 최대지급액인 7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이 그 이상일 경우 70만원에서 일부 감액해 지급한다.
기존에 재산합계 1억원 이상시 지급액의 50% 감액하던 것을 1억4000만원 이상시 50% 감액지급으로 재산요건이 완화된다.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연 최대 37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청년이라면 고금리에 비과세 혜택 받는 통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지만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15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확대되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해준다.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은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은 2년이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비과세 적용 저축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2021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올해 연말로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일단 내년말까지 연장됐다. 제도 축소·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세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을 우려한 이유에서다
또한 내년부터 도서·공연 사용분 소득공제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포함시켜 공제율 30%로 소득공제 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되며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아동수당 받는 자녀는 연말정산시 자녀 세액공제 못 받아요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6세 미만(71개월 미만)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 1년간만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중복적용을 할 수 없다.
6세 미만 자녀라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는 200만원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1.5%p 인하해준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최초) 등록한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말소 등록 2개월 이내 신규로 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등 143만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2019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노후 경유차 1대단 승용차 1대만 지원가능하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143만원) 적용기한 3년 더 늘어났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70~90% 감면 혜택이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현재는 청년과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만이 대상인데 내년부터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추가된다. 감면 신청 절차 개선되어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용환오 입력 2018.08.11. 08:08
정부가 지난달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어렵고 복잡해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라 치부하지만 서민들의 팍팍한 생활에 도움이 될 꿀팁(?)들도 숨겨져 있다.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지만 직장인이 알아두면 도움 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추려본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민들에게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눈에 띄는 것은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연 2000만원 미만을 버는 1인가구 청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재산, 소득요건 등이 충족돼야 받을 수 있다.
우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총 급여액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던 것이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된다.
재산요건도 가구당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단 1억4000만원이상이면 장려금이 50%로 줄어든다.
최대지급액 역시 단독가구는 85만원→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 300만원으로 40~50% 가량 늘어난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엔 30세 미만은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 폐지로 대상자가 된다.
지급방식도 달라진다.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에서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한다. 상반기 소득분을 8월21일~9월20일 신청해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21일~3월10일 신청해 6월말 지급한 뒤, 그 해 9월말 정산해 추가 환급 및 환수한다.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간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1명당 장려금을 지급하며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일때 최대지급액인 7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이 그 이상일 경우 70만원에서 일부 감액해 지급한다.
기존에 재산합계 1억원 이상시 지급액의 50% 감액하던 것을 1억4000만원 이상시 50% 감액지급으로 재산요건이 완화된다.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연 최대 37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청년이라면 고금리에 비과세 혜택 받는 통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지만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15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확대되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해준다.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은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은 2년이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비과세 적용 저축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2021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올해 연말로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일단 내년말까지 연장됐다. 제도 축소·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세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을 우려한 이유에서다
또한 내년부터 도서·공연 사용분 소득공제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포함시켜 공제율 30%로 소득공제 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되며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아동수당 받는 자녀는 연말정산시 자녀 세액공제 못 받아요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6세 미만(71개월 미만)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 1년간만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중복적용을 할 수 없다.
6세 미만 자녀라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는 200만원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1.5%p 인하해준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최초) 등록한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말소 등록 2개월 이내 신규로 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등 143만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2019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노후 경유차 1대단 승용차 1대만 지원가능하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143만원) 적용기한 3년 더 늘어났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70~90% 감면 혜택이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현재는 청년과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만이 대상인데 내년부터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추가된다. 감면 신청 절차 개선되어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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