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의 의의 및 행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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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법적 성격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매도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법률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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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규정
법 제39조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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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도입배경
이 제도는 한사람이라도 재건축불참자가 권리자로 남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재건축을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후속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불참자 전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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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도청구의 요건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집합건물법」제48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동법 제48조의 재건축결의는 조합설립의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지정에 대한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봄(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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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 한 자
나.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다.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는 법무법인 정진의 김명식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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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개발,재건축] 매도청구권의 의의 및 행사요건|작성자 김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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