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련세금
안녕하세요?수원에있는 상가를 매수하력고합니다. 구분상가인데취득세는 4퍼센트로 알고있습니다.아파트를 매수해본적밖에 없어서상가를 매수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하나요?그리고 저는 주부인데 건강보험요도 남편과 따로 내야하나요?그외 상가를 매수하게 될경우 감안해야만 것들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을 매수를 하려고 하면, 취득세는 농특세와 교육세를 포함하여 4.6%가 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를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10년 이상이 되었으면, 부가세의 부담이 없는 것이지만, 부가세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가(부수토지 포함)의 임대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임대와 다르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상가를 취득하면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가 과세되고, 상가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상가의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상가의 취득가액*4.6%
4%는 취득세, 0.4%는 지방교육세, 0.2%는 농어촌특별세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상가의 연간 임대소득(월세+간주월세)의 110%가 4,800만원(월평균 4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상가(토지 제외)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연간 임대소득의 110%가 2,400만원(월평균 2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상가를 취득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간 임대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가를 양도하는 자가 사업자(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관계없음)이고 그 상가만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이면 그 사업자가 양도하는 상가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질문자가 미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를 양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와는 관계없이 상가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의 연간 임대소득이 2,400만원에 미달하면 대략 최대 720,000원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상가임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므로, 질문자의 배우자의 근로소득 등에서 질문자에 대한 인적공제(1,500,000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등>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였야 하므로, 질문자는 피부양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질문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보험료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소득만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월 80,000 정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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