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8-22호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4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제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사업별 회계를 달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특별회계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별 특별회계로 명칭 변경
․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제9조 제1항 개정〉
- ①사업의 회계는 「도시개발법」제60조제3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25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 도시재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eehymoon@korea.kr
2) 주소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3) 팩스 : 062-613-47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전화 062-613-47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특별회계 설치운영) 사업의 회계는「도시개발법」제60조 제3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 하남3지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 매수 협의도 없이 아파트 사업 부지 포함 (0) | 2018.06.14 |
---|---|
광주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0) | 2018.05.10 |
업무진행현황 (0) | 2018.04.18 |
하남3지구 도시개발 사업 (0) | 2018.01.27 |
광주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0) | 2017.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