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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 협의도 없이 아파트 사업 부지 포함

ngo2002 2018. 6. 14. 09:53
토지 매수 협의도 없이 아파트 사업 부지 포함

  • 정대섭
  • 승인 2012.06.19 23:0         
서울 업체, 전주 송천동에 추진 / 토지주들 "사유재산 침해" 반발
서울의 한 아파트 시행업체가 전주시 송천동 일대에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토지주들과 매수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들까지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업체는 전주시 송천동에 84㎡ 규모로 484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지난 3월 전주시에 사업계획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과 별도의 접촉이나 매수협의를 거치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일부 토지주들이 사업부지 제척을 요구하며 전주시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8월 31일까지 보완기간이 연기된 상태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95%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반발하고 있는 토지주들과 원만한 상태에서 협의메수가 이뤄질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완요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주들은 아무리 대부분의 사업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토지주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업부지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알박기 행태를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관련법을 악용하고 있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토지주 김모씨는 "해당부지에 상가신축을 위해 건축설계를 진행중인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우리땅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사업승인을 요청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 관계자는 "사유재산을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최근에 토지주들과 협의매수를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