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하남3지구

광주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ngo2002 2017. 7. 17. 13:55

광주광역시고시 제2017 - 122

 

광주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광주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4, 17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6. 14.

 

 

 

 

 

 

 

 

 

광 주 광 역 시 장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광주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흑석동, 장덕동 일원

면 적 : 611,00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사업지구 주변으로 하남산단 및 운남지구, 하남2지구, 수완지구가 기개발되어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변 개발지의 이전시설 난입 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편익시설 확충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장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사업기간 : (당 초) 2007. 1. 24. ~ 2017. 6. 30.

(변 경) 2007. 1. 24. ~ 2018. 4. 30.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 (062-613-4775)

 

10.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광주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사업지구 주변으로 하남산단 및 운남지구, 하남2지구, 수완지구가 기개발되어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변 개발지의 이전시설 난입 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편익시설 확충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흑석동, 장덕동 일원

면 적 : 611,000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장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5. 시행기간(변경)

(당 초) 2007. 1. 24. ~ 2017. 6. 30.

(변 경) 2007. 1. 24. ~ 2018. 4. 30.

 

6. 사업의 시행방식(변경없음)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 (062-613-4775)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본 고시로 인하여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