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고시 제2017 - 122호
광주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광주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6. 14.
광 주 광 역 시 장
□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광주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흑석동, 장덕동 일원
‧ 면 적 : 611,00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사업지구 주변으로 하남산단 및 운남지구, 하남2지구, 수완지구가 기개발되어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변 개발지의 이전시설 난입 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음.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편익시설 확충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장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사업기간 : (당 초) 2007. 1. 24. ~ 2017. 6. 30.
(변 경) 2007. 1. 24. ~ 2018. 4. 30.
‧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 (☎ 062-613-4775)
10.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광주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사업지구 주변으로 하남산단 및 운남지구, 하남2지구, 수완지구가 기개발되어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변 개발지의 이전시설 난입 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음.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편익시설 확충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흑석동, 장덕동 일원
‧ 면 적 : 611,000㎡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장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5. 시행기간(변경)
‧ (당 초) 2007. 1. 24. ~ 2017. 6. 30.
‧ (변 경) 2007. 1. 24. ~ 2018. 4. 30.
6. 사업의 시행방식(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 (☎ 062-613-4775)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본 고시로 인하여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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