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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선착순'은 '루머'일 뿐"

ngo2002 2018. 1. 3. 10:40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선착순'은 '루머'일 뿐"

카미디어 입력 2018.01.02 22:32 수정 2018.01.02 23:31 댓글 4         

【카미디어】 조문곤 기자 = 환경부가 "올해(2018년) 전기차 보조금을 '선착순 지급'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말도 안된다"며 부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기차 보조금) '선착순 지급'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고, (보조금 지급 방식을) 환경부가 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기차 보조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 별로)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된다는 보도에 환경부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동호회나 일부 단체들 사이에서 떠돈 얘기가 기사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일괄 지급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보조금 구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가 단독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다. 환경부가 지자체에 예산(2018년도에는 대당 1,200만원 정액 지원)을 내려주면, 지자체는 자신들의 예산과 합친다. 그 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연간 일정을 짜서 선착순으로 지급하거나, (신청 대수가 공모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결국 지자체가 '알아서' 지급하는 구조다. 환경부는 일정 금액의 예산을 내려줄 뿐, 지자체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수량은 2만대다. 이 중 환경부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500대를 제외하고는 19,500대가 지자체에 할당된다.

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면 수요가 연초에 대거 쏠리는 문제도 생긴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루머가 나왔을 때 수요가 상반기로 몰리는 것을 (업계에서) 우려를 많이 했다"며,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된 전기차 신모델들은 된서리를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지금까지는 전기차 수요가 많지 않아 선착순으로 해도 쏠림현상이 문제될 것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전기차 저변이 확대되고 충전시설이 확충됐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가 상반기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전기차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작년에 최장 6개월까지 인도가 지연됐던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예로 들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경우 배터리 공급이 지연되면서 출고가 늦어졌다"면서, "이것을 제작사의 문제로 돌릴 수도 없는 문제여서 보조금 지급을 두고 지자체가 많은 애로를 겪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요가 상반기로 극심하게 쏠릴 수밖에 없는 선착순 지급 방식은 시행되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 우리나라서 40%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지난 해 배터리 공급문제로 출고가 대폭 지연됐다

차량을 등록한 순서대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처럼 보조금을 뺀 금액만 지불하고 차를 출고받는 게 아니라, 출고 후 번호판을 단 다음 보조금을 직접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전기차를 사고도 보조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아무개 씨는 1,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2,500만원에 살 수 있는 전기차를 구매했다. 일단 4,000만원 전액을 지불하고 출고받아 번호판을 등록했다. 그리고 나서 보조금을 요구했는데, 보조금이 이미 소진됐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2,500만원에 산 차를 아무개 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4,000만원을 주고 사는 꼴이 된다.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차를 무를 수도 없다. 또한 일찍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출고가 지연돼 등록이 늦어지면(보조금이 소진된 상태라면) 이 역시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등록 이전에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보조금을 뺀 금액만 지불하고 사도록 해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법은 지자체별로 '각자 알아서' 시행한다. 또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모 일정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것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 구입을 굳이 연초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1월 말 전후로 발표되는 지자체별 공모 일정을 확인하고 전기차 구입계획을 '찬찬히' 세우면 된다는 얘기다.

2018년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 예산이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었지만 (지자체별 보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제혜택은 확대된다. 따라서 최종 구입가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공장도 가격의 5%)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올해는 30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자동적으로 기존 60만원 한도에서 90만원까지 감면된다. 취득세 7% 감면 혜택(200만원 한도)은 올해와 동일하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말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기온에 따른 주행거리 편차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안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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