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號 공정위 출범 ③] 온라인쇼핑 과대광고 만연한데..공정위는 솜방망이 조치
입력 2017.06.14. 10:00 수정 2017.06.14. 10:30 댓글 2개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 시장의 규모만큼 온라인 쇼핑 공간에서의 과대광고 피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의 철퇴가 오프라인 상거래에서는 직접 내려지지만 온라인 상거래에 있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쇼핑검색 사이트를 통해 최저가를 찾아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들어가도 상품을 구매할 때는 다양한 옵션이 붙어 이보다 더욱 높은 가격에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온라인쇼핑에서의 대한 개선은 완벽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1+1 행사’라는데, 실상은 단순할인
-최저가로 들어가도, 옵션탓 가격 상승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 시장의 규모만큼 온라인 쇼핑 공간에서의 과대광고 피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유통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시정명령과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대형마트 3사가 총 34개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뒤 ‘원플러스원(1+1) 행사’를 진행해 마치 반값 판매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이후 대형마트 3사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상황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의 철퇴가 오프라인 상거래에서는 직접 내려지지만 온라인 상거래에 있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헤럴드경제가 최근 쿠팡과 티몬ㆍ위메프ㆍG마켓ㆍ옥션ㆍ11번가 등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1+1 행사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상품 허위 판매를 진행하고 있었다.
통상 1+1 행사는 상품 1개 판매가에 2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이들 업체가 판매하는 상품 상당수는 1+1 행사로 상품을 2개 구입할 경우 상품 금액이 소폭 할인될 뿐 1개 가격에 2개를 증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한 소셜커머스에서 상품을 구입한 누리꾼 신모 씨는 “1+1 반값이라는 제목을 보고 주꾸미 상품을 구입하려고 상품 페이지에 접속했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았다”면서 “가격 정보나 행사에 혹해 상품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실제론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옵션을 통해 상품 가격을 올리는 ‘옵션가 과장’ 또한 만연했다. 이는 쇼핑검색 사이트를 통해 최저가를 찾아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들어가도 상품을 구매할 때는 다양한 옵션이 붙어 이보다 더욱 높은 가격에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부분 온라인 쇼핑 업체와 오프라인 업체들의 쇼핑몰, 홈쇼핑의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도 이같은 케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는 “(전자상거래 혹은 통신판매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이 직시돼 있다. 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에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1항에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가 직시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온라인쇼핑에서의 대한 개선은 완벽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대해 할인률 등과 관련해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험은 없다”면서 “두루마리 휴지가 20m라고 하는데 실제론 아니었던 경우, 천연 소가죽이라고 광고했지만 아니었던 건 등에 시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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