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號 공정위 출범 ②]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원천봉쇄" 기대감
입력 2017.06.14. 10:00 댓글 25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체제로 출범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갑질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개혁 메스'가 가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내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포함한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는 등 민생 개선 정책에 최우순 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열티 근거되는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
-가맹점사업자 단체 추진, 단체구성권 보장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체제로 출범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갑질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개혁 메스’가 가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이 강조한 공정위의 골목상권 등 경제적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을 강조한 바 있어 업계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향후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가맹대리점이나 하도급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정보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매년 평균 7000여 개씩 늘던 가맹점 수는 2015년이전 증가 폭의 2배에 가까운 1만3900여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도 1만여 개 가까이 증가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가 늘면서 가맹사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가맹점 확산세는 가파르지만, 거래 구조가 후진적인 탓에 많은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갑질’을 당해왔다.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해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맹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내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포함한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는 등 민생 개선 정책에 최우순 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로열티 산정의 근거가 되는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도 벌여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000여 개에 달하지만 가맹점협의회가 구성된 곳은 20곳에 불과하다. 가맹점사업자가 설립되면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담합 예외를 인정한 공정거래법의 조건을 완화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우선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할 계획”이라며 “부작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는 기존 대리점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 후 발생한 모든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한 것처럼 조그맣게 숨겨져 있는 업계 폐단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면서 “바닥부터 잘 살펴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점주들이 이분이야 말로 공정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문가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도 “가맹사업이 급성장했지만 여전히 가맹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 및 권익 강화를 위해 김 위원장이 제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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