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업무용부동산 범위의 합리적 재조정

ngo2002 2010. 5. 14. 13:51

업무용부동산 범위의 합리적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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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세제실 법인세제과 503-9218


o 기업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국회에서 금융기
관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
제해 주는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할 때

- 그 대상부동산은 과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용 부동산으로 한정
하되, 업무용 부동산의 기준을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심의.결정한 바 있음.

o 따라서 이를 위해 현행 업무용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분기준을 현실화하면
서 대폭 단순화하려는 것임.

<주요 개선내용>

(1) 지금까지는 주업.수입금액.면적 등 2중.3중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주업기준은 폐지(매매용 부동산만 제외)하여 기
업활동에 실제 사용하면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

(2) 지금까지는 수입금액이 부동산 유형에 따라 부동산가액의 3-20% 이
상이 되어야 업무용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기준을 폐지하거나 1%로 하향조정

(3) 지금까지는 공장용지에 대하여 일정기간내 건설에 착공한 부분만
업무용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기업
의 장기 사업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두 업무용으
로 인정하여 공장용지 확보에 신축성을 부여

(4) 지금까지는 취득후 공장용지는 3년, 일반나대지는 1년 동안만 비업
무용 판정을 유예해주던 것을 앞으로 공장용지는 5년, 일반나대지
는 2년 동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허용

o 이러한 개선내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말까지 공포.시행하고 공포후 종료하는 사업년도('97 사업년도)
부터 적용할 예정임.

*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세제상 제한내용

-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
자와 부동산관련 유지.관리비를 손비 불인

-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


<> 주요 개정내용

1. 주업기준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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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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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경지, 임야, 목장용지, 매매 o 주업기준의 적용대상을 매매용
용 부동산 등의 경우 법인의 주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그 이외
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 의 경우에는 폐지
업무용으로 판정

* 주업의 판정방법 : 매출액이
가장 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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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농경지 등 개별부동산에 대하여 주업.수입금액.면적.시설기준 등에
의한 2중.3중의 중복 규제를 하고 있고

- 별도 법인만 설립하면 주업기준 충족이 가능하므로 법인 신설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에 비하여 규제의 실익은 없어 오히려 기업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

- 단, 매매용 부동산의 경우 주업기준외에 다른 기준이 없고 주업
기준 폐지시 투기성 부동산매매에 대하여도 모두 업무용으로 인
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행유지

2. 수입금액기준의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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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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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정 부동산의 경우 당해 부동 o 기업 본연의 업무에 사용하면
산가액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수입금액
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면 비업무 기준은 폐지하거나 1%로 하향조
용으로 판정 정

- 3% : 임대용 건물, 농경지.묘 - 수입금액기준 폐지 : 임대용
포장, 경기장운영업용 등 건물, 주차장, 체육시설, 휴양
시설 등
- 7% : 주차장, 체육시설, 조경
작물식재업용, 농업교습 - 1%로 인하 : 농경지.묘포장,
학원 등 경기장운영업용, 조경작물식재
업용, 농업교습학원, 광천지.
- 10% : 휴양시설, 광천지.지소, 지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용, 자동차운전.정비학원, 블
자동차운전.정비학원, 록 등 도소매업용, 조경작물
블록등 도소매업용, 조 등 도소매업용, 블록 제조장
경작물 등 도소매업용 등

* 기업 "본연의 업무" 범위 :
- 20% : 블록 등 제조장 법령상 업무, 인.허가업무,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목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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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문제점을 해소

- 수입금액기준외에 면적.시설 등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수입금액기준을 폐지

- 수입금액기준외에 다른 기준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기준만 존치

3. 공장용지의 업무용 인정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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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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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장용지에 대하여 공업배치법 o 공장용지의 업무용 인정범위를
상의 기준면적을 업무용으로 인 확대


- 공장입지기준면적=(공장건물연 - 기준공장면적률을 완화하여 기
면적/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준면적을 확대(*통산부에서 추
후 조치예정)
* 기준공장면적률은 통산부장관
고시사항임

- 기준초과면적 별도 인정 : 기 - 기준초과면적 별도 인정 : 기
준초과용지중 기준면적의 20% 준면적의 30%(수도권은 20%(한
(수도권 10%(3,000평방미터 한 도폐지))로 확대
도))를 추가 인정

o 공장 건설공사에 착공한 부분만 o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연차별 공 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공장건
장건설계획은 불인정 축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계획면
적을 비업무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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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적극 지원

4.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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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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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취득후 일정기간 비업무용 판정 o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매매
을 유예하고 동 기간내에 미사용 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합리적
시 취득시점에 소급하여 과세 으로 연장

- 일반나대지 : 1년 - 일반나대지 : 1년

- 공장용지, SOC시설용지, 기업 - 공장용지, SOC시설용지, 기업
부설연구소용지, 관광단지용지 부설연구소용지, 관광단지용지
: 3년 : 3년

- 주택신축용지 : 3년(미분양시 - 주택신축용 토지 : 5년(*미분
2년 연장 가능) 양시 연장제도는 폐지)

- 매매용 부동산 : 2년 현행과 같음.

- 건물 : 6월 - 건물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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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건축허가관련 인.허가절차,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연장

5. 비업무용 제외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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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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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 o 비업무용 제외인정기간을 연장
정기간 비업무용에서 제외

- 대물변제 취득 부동산 - 대물변제 취득 부동산

. 금융기관 : 취득일부터 1년 또 . 금융기관 : 2년(성업공사 매
는 성업공사 매각위임기간과 위임기간 등은 현행 유지)
소송계류기간

. 일반법인 : 취득일부터 1년 . 일반법인 : 2년

- 건축물 소실.철거.붕괴 : 소실. - 건축물 소실.철거.붕괴 : 3년
철거.붕괴일부터 2년(공장 3년, (공장 5년, 자진철거 2년)
자진철거 1년)

- 휴.폐업, 사업이전 : 휴.폐업 - 휴.폐업, 사업이전 : 3년
이전일부터 2년

- 강제 경매.공매 진행중 : 최초 - 강제 경매.공매 진행중 : 2년
경매(공매)기일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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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특정한 사유로 인한 비업무용 제외인정기간을 연장하여 탄력성 부


6. 주택사업후 잔여택지의 업무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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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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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택사업후의 잔여택지(자투리 o 주택사업후 잔여택지에 대하여
땅) 일정기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

-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
나 보유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 대상잔여택지의 범위
으로 판정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의 필
지별 조서에 사업부지로 편입
된 토지외의 것

. 준공된 건축물 부속토지 전체
면적의 5% 이내

- 비업무용 제외기간 : 주택건설
사업 완료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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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주택사업후의 잔여택지는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건물
신축 등으로 당장 상용하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정범위내에
서 비업무용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