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03.03.10 16:07
그토록 부동산열풍이 좀처럼 가시질 않았던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정말 의외라고 할 만큼이나 조용하기만하다. 특히, 서울강남권을 위시 한 아파트시장은 꿈쩍하지 않고 거래가 급감하고 있고 다만 가격만이 오르고 내리는 등 ‘Lip Asking Market 현상’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노무현 정부 집권 당시 타 오르기만 하였던 소위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동원해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던 때가 있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극렬하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특히 세금을 중과하여 부동산보유자를 압박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를 한 바 있다.그런 한나라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집권당이 된 뒤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며 감세정책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한나라당의 정책에 민주당 등 야당은 부자를 위한 정부, 반서민 정당이라며 비판하며 대립의 각을 첨예하게 세우고 있다. 현정부의 부동산 감세정책은 시행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이 그다지 높은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시장 상황이다.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천에 옮긴 부동산정책은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종합부동산 보유세의 감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일시적 양도세 변제 ▷주택건축 규모의 확대(보금자리주택제도 시행)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보 등이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중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세 일시적 면세제도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중과유예조치는 한시적 제도로서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세면세는 효력이 다하여 다시 환원하여 예전처럼 양도세규정에 적용받게 됐다. 그 결과 건설회사의 재정적 압박이 현실화되어 많은 건설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유예조치는 올해 12월31일로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 이같은 비업무용 부동산, 특히 해외 거주 동포들에게는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하게 대처해야하는 상황이다.‘비업무용 부동산이란 법인(회사)가 부동산을 사서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인이 그 부동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말한다.이러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해외 동포가 보유하고 있다면 대부분 그 땅에 사업을 하고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정부는 그저 땅으로만 보유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분류하여 2009년 이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면서 얻은 이익에서 양도소득세를 60%중과하여 세금을 걷었다. 현 정부는 2010년12월31일까지 세금중과방침을 유예하여 다소 여유롭게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하라고 권장했다. 따라서 유예기간 동안은 양도세를 30%만 부과하지만 2010년12월31일 이후부터는 다시 60%의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돼있기에 한국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은 매우 적절하게 대처해야한다. 이같은 사항은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불이익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경기도에 이 같은 사업을 하지 않고 놀려놓은 땅을 보유하고 있어도 당연히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이기에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이제 한국의 부동산에 관한 세금제도는 세금을 안내거나 깎는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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