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학수법? '이재용법'이 맞습니다

ngo2002 2015. 3. 3. 07:49

이학수법? '이재용법'이 맞습니다

한겨레 | 입력2015.02.26 16:00 | 수정2015.02.27 10:00

기사 내용

[한겨레][더(the) 친절한 기자들] '이학수법'을 '이재용법'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특정재산범죄수익 환수 위한 '이학수법'이재용 삼남매 삼성SDS 주식 포함환수액 계산해보니 2조 5153여억원법안 통과되면 승계 구도에도 영향 줄 듯대기업 회장과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모의를 합니다. 장래 그룹 안에서 위상이 높아질 회사를 '2세들'에게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해 이를 2세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를 인수한 2세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일컫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새로 발행한 주식의 제값을 받지 못한 탓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봅니다. 반면 2세들은 훗날 수조원의 상장차익을 얻습니다.

1999년 1~2월 삼성그룹 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를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회장은 이건희씨였고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이 그의 2세들이었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구조조정본부장, 김인주 전 구조본 사장, 김홍기 전 삼성에스디에스 사장, 박주원 전 삼성에스디에스 경영실장이 이 과정을 통해 2세 승계를 실행에 옮긴 자들입니다.이건희 전 회장 등에겐 배임죄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손실 200여억원을 배상했습니다. 국세청엔 400여억원의 증여세를 냈고 불법 상속에 사죄한다며 8000억원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이들은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반환한 것일까요?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4명의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04명이 동의하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앞장선 '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에 구제 관한 법률안'(이하 이재용법)이 지난 17일 발의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법률안을 '이학수법'이라고 부릅니다. 이학수 전 구조본부장은 유죄 판결도 받았고 동시에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당시 가장 많은 몫을 챙겼기에 누가 봐도 이 법의 '1차 대상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은 '이재용법'에 더 가깝습니다. 그 까닭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환수 대상은 누구이며 무엇인가?이재용법에서 환수 대상이 되는 '특정재산 범죄'란 횡령과 배임(업무상 횡령·배임 포함)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말합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의 기준액(50억원)을 '마지노선'으로 삼았다고 합니다.그럼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법률안을 보면 "특정재산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생긴 수익과 이들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포함하며 이를 처분해 얻은 재산도 포함한다"고 나와있습니다.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 등은 1999년 1~2월 7150원의 행사가격(7150원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가격)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이재용 남매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은 모두 321만6780주였습니다.비상장회사였던 삼성SDS의 당시 장외거래가는 5만5000원 안팎이었습니다. 물론 법원은 실거래가 5만5000원을 적정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서울고법이 인정한 행사가격의 적정가는 1만4230원이었습니다. 결국 이건희 회장 등이 회사에 끼친 손해는 227억7480만24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삼성SDS 주식의 실거래가 1만4230원에서 이재용 남매 등이 취득한 주식의 행사가격 7150원을 뺀 주당 7080원의 부당 이득에 이재용 남매 등이 취득한 주식 321만6780주 숫자를 곱한 금액입니다. 특정재산범죄인 삼성SDS 헐값발행 사건으로 발생한 수익은 결국 227억원인 셈입니다.여기까지만 읽고 '이재용법'에 대해 "이미 범죄 수익을 반납했는데 이중처벌 아니냐"고 비판하는 분들은 법률안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재용법'은 '이들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환수 대상입니다.당시 300만주가 넘는 '신주인수권'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65만7432주, 그의 동생들인 이부진·서현·윤형 자매에게 각 47만5524주, 이학수 본부장에게 75만5244주, 김인주 사장에게 37만7622주씩 돌아갔습니다. 이 부회장 등은 2002년 2월 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그 사이 증자와 액면분할 등을 거친 까닭에 주식 전환을 통해이들이 새로 소유하게 된 삼성SDS의 주식은 이재용 부회장이 219만1140주, 이부진·이서현 사장이 각각 158만5080주, 이학수 본부장이 251만7480주, 김인주 사장이 125만8470주에 이르렀습니다. (<재벌닷컴> 자료) '이재용법'은 이들 주식을 환수 대상으로 합니다.■ 환수 금액은?그렇다면 환수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SDS는 2010년 삼성네트웍스, 2013년 삼성SNS를 합병합니다. <재벌닷컴> 자료와 박영선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액면분할과 증자 등의 과정을 거쳐 2015년 2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전체 주식의 11.25%(870만주), 이부진·이서현 사장은 각 3.9%(300만주), 이학수 본부장은 3.97%, 김인주 사장은 1.71%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삼성SDS, 삼성그룹 내부거래 통해 기업 급성장)삼성SDS는 지난해 11월 증권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의 가치는 25일 주가를 기준으로 2조4000억원에 이릅니다. 이부진·이서현 사장과 이학수, 김인주씨가 보유한 가치를 포함하면 7조~8조원에 이릅니다. 물론 이 금액 전부가 환수 대상은 아닙니다.25일 주가를 기준으로 '이재용법'에 의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999년 헐값 발행을 통해 얻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002년 2월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이들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715원이었습니다. 주당 가격 7150원은 왜 갑자기 715원으로 뚝 떨어진 걸까요. 여기서 액면분할이 등장합니다. 주식의 주당 가격이 고가일 경우 소액 주주들이 주식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주식은 주당 가격이 몇 백만원을 호가하기도 하니까요.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주식이 있을 경우 액면분할을 통해 주당 1만원짜리 주식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액 주주들이 다시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몰리게 되고, 주식 거래가 촉진돼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주식을 보유한 이들의 재산도 자연스레 불어나게 됩니다. 삼성SDS는 2000년 7월 액면분할로 주가를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자본금 28억원 증자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등이 당시 주식을 구입하면서 들인 비용은,이재용 219만1140주×715원=15억6666만5100원이부진 158만5080×715원=11억3333만2200원이서진 158만5080×715원=11억3333만2200원이학수 251만7480×715원=17억9999만8200원김인주 125만8470×715원=8억9980만6050원이 됩니다.합계는65억3313만3750원입니다.이제 이 주식들의 현재 가치를 따져봐야겠지요. 25일 주가 27만6000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이재용 219만1140주×27만6000원=6047억5464만원이부진 158만5080×27만6000원=4374억8208만원이서진 158만5080×27만6000원=4374억8208만원이학수 251만7480×27만6000원=6948억2448만원김인주 125만8470×27만6000원=3473억3772만원이 됩니다.합계는2조5218억8100만원입니다.따라서 삼성SDS 헐값 발행 사건에서 유래해 이재용 부회장 등이 소유하게 된 수익, 즉 현재가치와 구입비용의 차이는 2조5153억4786만6250원(=2조5218억8100만원-65억3313만3750원)입니다. 이재용법에 의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2조5153억4786만6250원입니다.■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집행하나?법이 국회를 통과해 성문화할 경우, 환수 대상 범죄 수익의 국고 귀속을 청구할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법률안 5조는 "법무부 장관은 직권 또는 (일반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환수 대상 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후 과정은 민사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환수 청구 결정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담당하며 법무부 장관이나 환수 대상 재산의 소유자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재항고도 가능합니다. 환수 결정이 확정되면 집행은 검사가 합니다. 법률안은 집행 과정에서 검사가 영장에 의해 압수나 수색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소급 입법'이라 위헌이다?이재용법의 핵심 중 하나는 부칙 2조입니다.'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 범죄 수익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이 조항을 놓고 "소급 입법이라 위헌"이라는 의견들이 재계, 법조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13조가 근거입니다.그런데 분명한 것은 '소급 입법=위헌'이란 등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소급 입법에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소급 입법이 있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소급 입법이 있습니다. '진정 소급 입법'과 '부진정 소급 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진정소급입법은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제하는 것이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5.10.26 선고 94헌바12결정 등) 이재용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범죄인이나 그 수혜자들이 수익을 소유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진정소급입법"이라는 입장입니다.이미 소급입법을 적용해 시행중인 법률들도 많습니다. '전두환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소급 입법·진정·부진정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떠나 헌법과 상식에 기초해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한다." 헌법 23조 2항의 내용입니다. 재벌 총수가 2세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배임을 저질렀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 경영권 승계는 완성됐습니다.범죄 수익을 통해 경영권을 손에 쥔 2세가 그 부와 권한을 누리는 것을 그냥 지켜만 봐야 할까요?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헌법 13조가 보호하는 "박탈당하지 않는 재산권"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을 법률로써 제한"(헌법 23조 3항)하는 게 법치주의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요?그동안 삼성의 불법·편법 경영권 승계를 감시하고 비판했던 경제학자들의 견해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들의 견해는 아래 기사들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경제와 세상]'범죄수익 환수법'에 관한 단상[김상조의 경제시평]'삼성 저격수'가 이학수법을 우려하는 이유■ 왜 이재용법인가?이미 언급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SDS 전체 주식의 11.25%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삼성SDS는 일감 몰아주기 등 갖은 편법을 통해 회사 가치를 키웠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를 통해서만 302배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62억원 투자, 현재 1조8854억원 가치) 9조원에 이르는 이 부회장의 전체 재산 중 삼성SDS 주식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아직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의 주식 약 13조3393억원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산들의 상속세는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재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열사 간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최근 '유행'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이재용 삼남매, 에버랜드·SDS로만 12조원 벌어)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이 부회장에겐 '실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용법으로 환수 가능한 이 부회장의 재산은 '겨우' 5872억원이지만, 이서현·부진 자매와 이학수·김인주씨의 몫까지 포함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재용의 삼성 체제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돈을 국가가 '빼앗아'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법을 이재용법이라고 부를 만한 이유입니다.아직 이재용법이 갈 길은 멉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4월 안에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소관 위원회 심사 과정과 본회의 의결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안 발의에 서명한 104명의 의원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4명이나 된다는 게 희망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 4명은 진영, 이한성, 노철래, 정희수 의원입니다.박현철 기자fkcool@hani.co.kr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삼성SDS, 삼성그룹 내부거래 통해 기업 급성장>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 증자·합병 통해 지분 늘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삼성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삼성SDS는 계열사들의 일감을 받아 영업을 해오면서 기업분할과 합병 등을 거쳐 급성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남매가 삼성SDS 초기 투자액의 최대 100배가 넘는 2조원 수준의 상장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 합병 등을 거치면서 지분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이다.

◇ 삼성SDS,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 기업

8일 재벌닷컴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1985년 설립한 삼성데이타시스템을 전신으로 성장해왔다.

삼성데이타시스템은 1997년 삼성SDS로 사명을 바꾼 뒤 2000년 3월 정보통신부문을 삼성네트웍스(유니텔)로 분리했다. 삼성SDS는 2010년 1월 삼성네트웍스에 이어 지난해 말 삼성SNS(옛 서울통신기술)를 차례로 합병했다.

삼성SDS는 계열사 물량을 받아 영업활동을 하는 시스템통합(SI) 계열사로 주고객은 그룹 계열사들이다.

2012년의 경우 전체 매출액 4조4천237억원 중 계열사 매출이 3조2천51억원으로 내부거래 비율이 72.5%에 달했다.

삼성SDS와 합병한 삼성SNS도 총수 일가 지분이 45.69%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났다.

삼성SDS는 크레듀(47.2%)와 오픈타이드코리아(72.6%), 삼육오홈케어(28.8%), 에스코어(94.8%), 오픈핸즈(100%), 미라콤아이앤씨(100%), 누리솔루션(100%) 등에 출자했다.

삼성SDS의 지분은 삼성전자가 22.58%를 갖고 있고 삼성물산과 삼성전기가 각각 17.08%, 7.88%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 핵심 계열사의 출자를 보면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S 순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진다. 즉 삼성전자가 삼성전기와 삼성SDS 지분을 각각 23.69%, 22.58%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와 삼성SDS를 각각 3.51%, 17.08%를 갖는 형태로 순환하도록 짜여져 있다.

◇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 BW 전환으로 지분 크게 늘려

이건희 회장 일가족이 삼성SDS의 지분을 갖게 된 것은 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 합병 등을 통해서다.

애초 액면가 500원에 증자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SDS 보유 지분은 2001년 말만 해도 6.5%(295만5천560주)에 불과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에버랜드 사장도 당시만 해도 2.2%(98만5천180주)씩만 갖고 있었다.

이재용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이 보유 지분을 대폭 늘리게 된 것은 1999년 삼성SDS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면서다.

당시 발행된 BW는 주당 7천150원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이다. 이 부회장 등 3명의 자녀들이 당시 3자배정 방식으로 이 BW로 삼성SDS 주식을 주당 7천150원에 인수했다. 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액면분할로 715원까지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BW 전환으로 헐값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주식 219만140주를 늘렸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은 각각 158만5천80주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보유 지분은 9.1%(514만5천700주)로 확대됐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의 보유 지분도 4.6%씩으로 올라갔다.

삼남매의 삼성SDS 보유 지분은 삼성네트웍스와 삼성SNS의 합병을 통해 더 늘어났다.

이재용 부회장의 보유 주식(지분)은 두 차례 합병을 거쳐 추가로 233만9천855주(2.15%포인트)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870만4천312주(11.25%)에 달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도 301만8천859주(3.9%)씩을 갖게 됐다.

indig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5/08 16:19 송고

이재용 삼남매, 에버랜드·SDS로만 12조원 벌어

등록 : 2015.02.15 21:37 수정 : 2015.02.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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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리포트] 재벌 3·4세의 돈불리기 / 삼성 3세들

이재용의 편법 논란 부의 축적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5월 쓰러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뒤를 이어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을 비롯해 많은 재벌 3·4세들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다. 이들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과 재산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주식 저가 매수를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회사 기회유용 등 각종 불법과 편법 논란이 일었다. 조만간 현실화될 ‘재벌 3·4세 시대’를 앞두고 편법 논란을 부른 이들의 재산 증식 과정을 살펴본다. 여전히 진행 중인 편법 승계 과정을 개선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재용 1363억에서 8조9천억으로이부진 97억·이서현 73억→2조원

에버랜드·에스디에스에서 마법BW·CB 인수 뒤 ‘폭풍 성장’ 시켜

상속세 낼 돈 충분히 마련해이제는 경영권 물려받을 차례제일모직 핵으로 지배구조 재편삼성 “에스디에스 BW 증여세 완납”

만약 당신이 예수가 태어나던 그해부터 하루 100만원씩 2014년간 쉼없이 돈을 썼다면 얼마를 쓸 수 있었을까? 7351억원이다. 1조원이 채 못 된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받은 몇십억원으로 별 노력 없이 20년도 안 돼 수조원대의 거부를 쌓은 사람들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말 주식가치가 80억달러로 추산돼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158위에 올랐다. 원화로 9조원에 육박한다. 75위를 기록한 아버지 이건희 회장(132억달러)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 부자로 집계됐다. 이 부회장의 순위는 삼성에스디에스(SDS)와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이 지난해 말 상장돼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른 덕이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 삼성에스디에스 지분 11.3%를 보유하고 있다.

■ 종잣돈 부풀리기

재산을 8조원 넘게 불린 ‘마술’은 이 부회장이 아버지 이 회장으로부터 1994~1996년 물려받은 61억원의 종잣돈에서 시작됐다. 증여세를 내고 남은 돈 40억여원이 ‘상장 전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저가 매입→해당 회사 상장→고가 처분’을 거쳐 수백배로 커진 것이다.

이 부회장은 1994년 삼성에버랜드로부터 에스원 주식을 매입(23억1500만원)하고, 1996년 유상증자에 참여(55억6100만원)했다. 이어 에스원이 상장하자 1996~1997년 주식을 355억1600만원에 매각해 276억56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삼성엔지니어링과 제일기획에서도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지분을 확보한 다음 상장 뒤 팔아 투자금 38억7600만원이 442억1500만원으로 늘었다.

동생 이부진·이서현 사장도 1996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16억1000만원으로 오빠인 이 부회장(48억3100만원)과 함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1주당 7700원에 샀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과거 한솔제지가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매각할 때 가격인 8만5000원이나 1999년 4월 삼성에버랜드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자산가치 10만364원에 비하면 너무 낮았다. 이 때문에 법적 절차를 이끈 허태학 전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와 박노빈 전 상무가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1996년 삼남매가 투자한 80억5100만원은 현금배당 수익을 빼고도 지난해 연말 8조2606억원어치로 둔갑했다.

삼남매는 삼성에스디에스(SDS)를 통해서도 재산을 크게 늘렸다. 1996년 삼성에스디에스의 유상증자 때 삼성물산과 삼성전기가 실권한 주식과 1999년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지분을 확보했다. 문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였다. 지분 확보 때 1주당 7150원이었는데 당시 장외 거래가가 5만3000~6만원 수준이어서 저가 매수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 건과 관련해 삼성특검을 거쳐,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삼남매의 주식 보유는 유지돼 지난해 11월 상장을 거쳐 가치가 4조3267억원으로 불어났다. 투자금은 총 188억9500만원이었다.

두 회사가 거액의 부를 삼남매에게 안겨준 것은 ‘일감 몰아주기’ 덕이었다. 삼성에버랜드는 삼성 계열사들의 건물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40~60%의 매출을 올렸다. 삼성에스디에스 역시 삼성전자를 비롯해 계열사들로부터 일감을 받아 회사를 성장시켰다.

이 부회장이 1997년 인수한 삼성전자 전환사채(전환가격 5만원) 역시 당시 해외 공모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11만6763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싼값에 샀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법원은 ‘다소 낮은 가격’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다.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이 472억원에 매각한 삼성자산운용 지분도 애초 투자금은 67억원에 불과했다.

투자에 실패했지만 비싸게 되팔아 손실을 줄인 경우도 있다. 이 부회장은 이(e)삼성 지분 60% 등 이삼성인터내셔널, 시큐아이닷컴, 가치네트 등 인터넷 기업에 투자를 했다. 하지만 이듬해 벤처 열풍이 식으면서 이들 기업 실적이 부진해지자 지분을 삼성그룹 계열사에 팔았다. 덕분에 투자금 451억원 가운데 413억원을 회수했다. 이들 회사는 모두 사라졌다.

■ 제일모직 중심으로 지배구조 재편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가 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물려받기까지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7.5%를 가진 삼성생명(20.8%)과 삼성전자(3.4%), 삼성물산(1.4%) 등의 주식 약 12조3393억원어치를 갖고 있다.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단순히 계산하면 6조원이 넘는다. 삼남매가 그동안 재산을 불려온 이유 가운데 하나다.

아울러 지배구조도 이 부회장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삼성은 계열사간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3년 말부터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많은 순환구조가 해소된 상태다. 앞으로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해 삼성전자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이를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시나리오 등 여러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남매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이 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할 가능성이 크다. 1주당 공모가가 5만3000원이던 제일모직 주식이 14만원(11일 종가)을 기록하는 등 주가가 치솟은 배경이다.

■ 도덕성과 경영능력 검증 남아

이건희 회장은 <신동아> 1993년 9월호 인터뷰에서 “(창업) 2세대가 그룹을 이끌려면 첫째, 집안의 (중략) 잡음은 없어야 하고 둘째, 회사 임직원한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중략) 셋째, 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1991년 입사해 삼성에 몸담으면서 회사 임직원과 많은 교류가 있었고, 지분 역시 상당 부분 승계받은 상태다. 하지만 이 회장이 말한 사회의 인정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는 정상적으로 발행돼 회사 손해액과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다”며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논란도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결정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편법 승계라는 사회적 여론에 대해서는 “밝힐 게 없다”며 입을 닫았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그동안 편법 승계로 형식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사회적인 인정 면에서는 미흡하다”며 “삼성이 한국 사회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가 정한 규칙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은 이재용 부회장이 짊어져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경영능력도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는 상태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행정대학원)는 “재벌 세습과 승계는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계자가 황제경영을 이어가 불확실성이 높은 혁신형 경제에서 기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우수한 인재들이 최고경영자를 꿈꾸며 기업을 선택하기보다는 공직을 선호하게 만드는 폐해를 낳는다”고 말했다. 또 “단지 재벌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불법, 편법적 일감 몰아주기로 수조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다면, 재벌은 정상적인 이윤 추구보다 이런 사익 추구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대다수 사회구성원은 근로 의욕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