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뇌물 받았다 33억 물게된 공무원의 ‘패가망신’
6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수뢰액의 5배에 가까운 33억원대의 벌금·추징금·징계부가금 등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일 열린 전직 공무원 ㄱ씨(5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이 ㄱ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3억2040만원, 추징금 6억6020만원을 구형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충북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인 ㄱ씨는 2010년 KT&G 옛 연초제조창 매각 과정에서 KT&G 측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6억602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수뢰금액의 3배인 19억806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통보받고 파면됐다. 징계부가금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대로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한다면 ㄱ씨는 수뢰 금액의 6배에 달하는 39억612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징계부가금과 벌금·변상금·몰수·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고 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인)’이 있어 ㄱ씨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최대 33억100만원으로 줄어든다.
ㄱ씨가 내야 할 돈의 액수는 18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등 향후 재판과 소청 등의 과정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ㄱ씨가 통장에 숨겨 놓은 6억6020만원의 수뢰 금액이 이미 국고에 환수된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ㄱ씨는 이미 청주시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해 “형편이 안된다”며 충북도에 소청한 상태이다.
ㄱ씨는 이 처분을 받게 되면 2개월 이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ㄱ씨의 재산 내역을 확인, 압류 처분도 할 수 있다.
<청주 | 윤희일 기자 yhi@kyunghyang.com>
전 충북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인 ㄱ씨는 2010년 KT&G 옛 연초제조창 매각 과정에서 KT&G 측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6억602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수뢰금액의 3배인 19억806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통보받고 파면됐다. 징계부가금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대로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한다면 ㄱ씨는 수뢰 금액의 6배에 달하는 39억612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징계부가금과 벌금·변상금·몰수·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고 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인)’이 있어 ㄱ씨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최대 33억100만원으로 줄어든다.
ㄱ씨가 내야 할 돈의 액수는 18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등 향후 재판과 소청 등의 과정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ㄱ씨가 통장에 숨겨 놓은 6억6020만원의 수뢰 금액이 이미 국고에 환수된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ㄱ씨는 이미 청주시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해 “형편이 안된다”며 충북도에 소청한 상태이다.
ㄱ씨는 이 처분을 받게 되면 2개월 이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ㄱ씨의 재산 내역을 확인, 압류 처분도 할 수 있다.
<청주 | 윤희일 기자 yhi@kyunghyang.com>
입력 : 2013-10-03 22:38:45ㅣ수정 :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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