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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퇴… ‘스폰서 검사’ 같은 부패 차단 어려워

ngo2002 2013. 7. 31. 10:10

‘김영란법’ 후퇴… ‘스폰서 검사’ 같은 부패 차단 어려워

ㆍ정부안 ‘금품수수, 직무 관련 때만 형사처벌’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그간 후퇴 논란 끝에 30일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안인 김영란법은 8월 초 국회가 열리면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입법화의 마지막 관문에 들어서게 된다. 국회에서는 지난 5월 민주당 김영주·이상민 의원 등이 제출한 야당안들과 함께 논의된다.

그간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일부 처벌조항 수위가 원안보다 낮아진 점, 거꾸로 정치권 일각에선 ‘법안 내용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각급 행정기관은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도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원안에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금품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소위 ‘스폰서 공직자’들을 뿌리 뽑겠다는 의도였다.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경우는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취지도 담겼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인 이 조항은 법무부 요구에 따라 수정을 거치면서 크게 훼손됐다.

지난 5월 권익위가 법무부에 보낸 수정안에서는 공직자 금품수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고 대신 금품가액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었다(경향신문 5월17일자 5면 보도). 정부는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처 간 이견 조정 때 형사처벌 조항을 일부 되살렸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현행 형법에서는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징역·벌금형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뇌물죄의 처벌 범위와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 5월 “현행법상 공직자가 사업자 등으로부터 고액의 금품·향응을 수수해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가 일정 규모 이상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란법 원안 취지를 그대로 살린 이 법안 발의에는 박지원·한명숙·원혜영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김 의원과 같은 취지의 법안을 국회에 냈다.

김 의원은 “정부안으로는 그동안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온 일명 ‘스폰서 검사’식 부패고리를 자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교형·홍진수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공직자 금품수수 땐 처벌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ㆍ직무와 무관 땐 과태료만… 입법예고안서 후퇴 논란

대가성 여부와 관계 없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만으로 공직자를 형사처벌하고, 제3자를 통한 청탁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는 ‘김영란법’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을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8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직책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받은 돈의 2배 이상∼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형법에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금품수수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정청탁이란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알선을 뜻한다. 부정청탁이 적발되면 청탁한 제3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자가 공직자면 3000만원 이하)를, 청탁을 의뢰한 이해 당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김영란법’은 이 법안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소위 ‘스폰서 공직자’ 논란 당시 기존 법률로는 처벌이나 제재가 불가능한 직무와 무관한 금품수수 등의 공직 비리를 겨냥해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직무 관련성에 관계 없이 모든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한다는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결국 정부는 이견 조정 과정에서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한다’는 조항을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돈을 받은 경우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완화했다.

<홍진수·구교형 기자 soo43@kyunghyang.com>


 

입력 : 2013-07-30 22:28:17수정 : 2013-07-31 00:03:16


 

 

 

 

 

입력 : 2013-07-30 22:20:53수정 : 2013-07-30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