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산업단지 문턱 낮춘다

ngo2002 2013. 9. 17. 10:51

산업단지 문턱 낮춘다
서비스업 입주 허용…토지규제 완화도
기사입력 2013.09.16 17:40:16 | 최종수정 2013.09.17 06:50:25

정부가 노후화ㆍ영세화하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종전까지 전통 제조업 등만 입주가 허용됐지만 이 기준이 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복합토지이용 구역을 신설하는 등 토지 이용 규제도 탄력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서비스업이 산단에 입주하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산단 활성화 대책을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토지 규제도 푼다. 토지 이용 경직성 때문에 근로자들은 식당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인근 대도시까지 이동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생산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한 지역에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