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기재요령(소득세사무처리규정제52조)
① 일반적인 경우 계산서의 기재요령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문자는 한글로 기재한다.
2. 「공급자」란 :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란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되,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4.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업태 종목」란: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 종목중 당해 공급거래품목에 해당하는 업태 종목을 기재한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업태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에 해당하는 업태 종목을 기재하되 「△△외」라고 기재한다.
5. 「작성년월일」란:계산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일자를 기재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월의 말일자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최종일자를 기재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일자를 기재한다.
6. 「공급가액」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가액을 기재하고 「공란수」에는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금액앞의 빈칸 수를 기재한다
7. 「품목」란: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지막 「품목」란에 「 △△외 종」으로 기재하고 규격 수량 단가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품목」란 첫째란에 「주요품목외 종」(예 △△외 종)으로 기재하고 규격 수량 단가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8. 「비고」란
가. 위수탁매매 또는 대리인을 통한 매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 번호
나. 선수금, 실수요자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다. 9.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란 현금판매시에는 「청구」를, 외상판매시에는 「영수」를 두줄로 삭제하거나 현금 판매시에는 「영수」, 외상판매시에는 「청구」에 표기한다.
② 공급가액이 10자리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수 매로 안분하여 계산서를 작성한다.
③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후 기재사항의 오기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거래상대방의 해당 계산서도 함께 정정 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기재요령(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
① 일반적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요령은 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문자는 한글로 기재한다.
2.「공급자」란: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란: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되,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4.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업태 종목」란: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 종목중 당해 공급거래품목에 해당하는 업태 종목을 기재한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업태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에 해당하는 업태 종목을 기재하되 「○○외」라고 기재한다.
5. 「작성연월일」란 :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일자를 기재한다. 다만, 영5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월의 말일자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최종일자를 기재하며, 영5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일자를 기재한다.
6. 「공급가액」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공란수」에는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금액앞의 빈칸 수를 기재한다
7. 「세액」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다. 다만, 법 제11조 및 영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영세율」이라 기재한다.
8. 「품목」란 :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지막 「품목」란에 「○○외○종」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합계하여 기재하며 규격 수량 단가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품목」란 첫째란에 「주요품목외 종」(예○○외○종)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합계한 금액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 수량 단가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품목」란 첫째란에 「주요품목외○종」(예○○외○종)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합계한 금액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 수량 단가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9. 「비고」란
가. 위수탁매매 또는 대리인을 통한 매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
나. 공급받는 자가 일반소비자인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다.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합계」
라. 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전력」,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동매입」
마.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받는 경우 「종업원 봉사료 ○○○원」 다만, 당해 봉사료가 영 제48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기타 필요한 사항
10.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란 : 현금판매시에는 「청구」를, 외상판매시에는 「영수」를 두줄로 삭제하거나 현금 판매시에는 「영수」, 외상판매시에는 「청구」에 ○ 표기한다.
②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세금계산서」라는 표지앞에 「수정」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주서분 및 흑서분)의 「작성 년 월 일」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를 기재하고,「비고」란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일자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성년월일」란에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기재하고,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흑서로, 또는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후,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와 공급가액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 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쌍방이 동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수증 작성요령(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7조)
① 영수증은 공급자용 1매(적색)와 공급받는 자용 1매(청색)를 복사 작성하여, 공급자용은 사업장에 비치하고 공급받는 자용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수증의「공급자」란은 인쇄하거나 또는 고무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공급대가를 기재(예시 면세 ○○○원)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면세거래분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의약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영수증(이면)에 환자명,질병명,약품명 등을 기재하고 의사나 약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외상으로 하는 경우 영수증의「비고」란에「외상 ○○○원」이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음식 숙박용역 또는 개인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와 함께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받고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를 영 제48조 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때에는「비고」란에「종업원의 봉사료 ○○○원」으로 기재하고「공급대가」란에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제외한 음식용역 등의 대가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영수증을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초의 공급대가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교부한 영수증을 회수하여 서손하고 수정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영수증의「작성년월일」란에는 당초의 영수증 교부일자를 기재하고「비고」란에 수정영수증의 교부일자와 교부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⑧ 영수증에 갈음하는 승차권,승선권,관람권,입장권은 절취식으로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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