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은 무조건 비과세 적용되나
집 한 채를 상속받은 경우로 일반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와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 그러나 상속 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밖에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도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가 판단된다. 그러나 두 채를 따로 팔면 양도세를 피해갈 수 없다. 또 경락된 부동산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갔더라도 양도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일반인들은 보통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만 양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락된 부동산은 양도가 아니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 그 부동산의 값을 직접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채무를 면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되고, 따라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조철현 기자 choch@joongang.co.kr
'부동산 > 세무와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허가매매시세금 5 (0) | 2010.04.16 |
---|---|
무허가건물투자하기 (0) | 2010.04.16 |
무허가 주택도 양도세 부과 대상 3 (0) | 2010.04.16 |
비과세와 100%감면은 다르다 (0) | 2010.04.16 |
소득세법상 무허가 주택도 주택으로 간주한다2 (0) | 2010.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