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
1. 용역개요 및 평가안내
가. 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 광주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흑석동, 장덕동 일원
3) 시행기관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4) 과업내용 : 도시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 도시개발법 제20조에 따른 용역수행
5) 용역예산 : 1,480,000,000원(2013년 예산현액 1,000백만원)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투입예정시기: 2013. 5. 1.)
※ 용역예정금액 및 년차별 사업비, 투입예정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업체 선정방법
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작성한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제출서류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종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4.62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함.
2) 평가 후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통지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함.
3) 낙찰업체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8호 : 2012.12.24)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다.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에 의한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자사업자가 시행한 300,000㎡이상 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 포함) 공사의 감리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평가서 제출시 관련실적이 명확히 구분된 실적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민자사업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약 체결 시행한 공사에 한함)
3) 감리용역업체로 선정되면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용역업체의 계열회사는 당해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거 5개사까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 도급사 모두 상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단, 이행실적은 대표사 보유 가능),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안부예규 제438호:2012.12.24)』에 의거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역업체로서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이상으로 권장합니다
7) 지역업체 또는 타지역업체가 단독참여시에는 지역참여도 점수는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 시 : 2013. 4. 24.(수) 13:00~17:00까지(우편접수 불가)
나) 장소: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다)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2) 회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각 2부(원본 1부 포함)
- [평가증빙자료(상권), 회사평가자료(하권)]
(3) 책임감리원 자기소개서 9권
- 1권은 하권 마지막에 첨부하여 제본, 8권은 면접시 별도제출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2.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본 평가안내서와 과업지시서에 의거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2013. 4. 4(목) 17:00까지회사대표자명의의 문서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FAX062-613-4779)로 보내 주시면 답변내용과 당초 배부한 평가안내서중 추가 및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일괄 작성하여 인터넷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jcity.net시정게시판(시정공고)]에 2013. 4. 8(월)부터 게시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이후 추가질의나 건의, 의견등에 대하여는 일체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업체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별방문도받지 않음)
나.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시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함.
다. 감리원의 참여자격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 자로서 감리원 등급에 적합한 자 [별표 2] 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되는 감리원을 투입한 경우는 본 평가에서 제외 함.
라. 참여감리원(상주감리원)이 2개소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2개소 이상 공사현장의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될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함.
마.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국가기술자격증등과 같이 부득이 원본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대조필 날인(회사 대표자)을 해야 함.
바.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하며, 자기평가서 산출근거 확인을 위한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시기 바람.
사. 참여업체의 제출 자료가 우리 시에서 타 공인기관으로 의뢰하여 발급받은 자료와 상이하거나, 제출된 평가자료의 잘못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임의처리(불인정, 평가제외 등)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는 우리 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함.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순서에 의해 작성하되 항목별로 시작 쪽에 색 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함.
차.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단, 필요할 경우 발주청이 직접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경력사항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카. 평가대상 감리원은 반드시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질병 ․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파.본 평가기준의 적용에 있어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용역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금액에 대한 표시는 백만원(이하버림) 단위이며, 각종 계산결과 값은 대분류 항목에서 소수점 2째자리로 하되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하. 본 안내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51호 / ‘11.10.1)에 따름.
3.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1) 입찰에 참여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6]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우리시에서 정하여 배부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참여업체가 작성한 후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득한 평가자료(하권)에 대하여 평가함.
2) 경력평가
가) 책임감리원의 “감리경력”(시행규칙 제60조)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음.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공사감독, 공사관리
나) 참여감리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민자사업자가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감독 및 감리, 기술자문수행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함(민자사업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약 체결 시행한 공사에 한함.).
다) 해당분야 경력은 “단지 분야”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평가함.
※ 단지분야 : 감리원 경력확인서(한국건설감리협회) 상의 공사종류에 단지 조성 또는 택지개발, 도시개발로 등재된 건수에 대하여 인정함.
라) 중복참여 기간의 경력평가는 평가에 유리한 1개사업에 대하여 인정함.
3) 직무분야 실적평가는 참여감리원의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관련 기술분야 및 등급 중 “직무분야”를 말함 : 별표2 제시)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관련 업무분야와 시공,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관련 업무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평가함.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국토개발, 환경, 기계, 전기 등
4) 참여감리원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이 기재된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함.
5)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평가대상이 아닌 감리원의 경우 [별표 2]에서 제시한 등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제출.
6) 단위사업 경력 중 참여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로 기재하며 정확한 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단, 특정 기간에 대하여 2회 중복적용 불가).
7)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교체빈도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8)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함.
나. 평가기준 및 배점표 : [별표 1] 참조
다.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참여감리원 : [별표 2] 참여감리원 분담업무 및 등급 참조
가) 책임감리원〔25점〕
(1) 등급평가
본 용역은 총 예정공사비가 3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200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이어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2) 해당분야 경력평가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경력, 기술자문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
점 수 |
13 |
12 |
11 |
10 |
9 |
※단, 책임감리원은 단지분야 또는 도시개발사업 책임감리용역에 상주감리원으로 2년 이상인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취득점수의 차순위 점수를 적용하여 평가함.
(3) 직무분야 실적평가
(가)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구 분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점 수 |
6 |
5.4 |
4.8 |
4.2 |
3.6 |
(나)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구 분 |
7년이상 |
7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 경력으로 기재하는 사업은 경력증명서(상권)에 형광펜으로 표시
(4) 교육훈련 평가
(가) 책임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해당분야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5) 책임감리원 면접(발표)평가
(가) 책임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 실시
- 점수산정방법 : 각 항목별 점수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합산함.
[ 우수:1.0, 보통:0.6, 미흡:0.2, 미참석:0점 ]
-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 1점
- 책임감리원이 갖추어야할 자질, 청렴도 등 : 1점
(나) 책임감리원 자기소개서 제출부수 및 제출시기 : 9부를 작성하여, 1부는 평가서(하권)의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고 8부는 별권제본 후 면접시(추후 일정 별도통보) 책임감리원이 지참 제출.
(다) 책임감리원 자기소개서 작성 양식 : [서식 13] (무선상철 5매 이내, 흑백으로만 작성하며, 익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익명성 확보 위반시 발표 불가 및 미참석 점수 적용.
(라) 면접(발표)평가
- 용역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책임감리원의 발표(면접)를 통해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함.
- 책임감리원의 발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함.
①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발표자는 타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② 참여업체는 익명성이 확보된 별도의 설명자료(인쇄자료 등)를 평가위원에게 인쇄물로 배포할 수 있음.
③ 발표는 10분 이내로 제한함.
나) 상주 보조감리원 (15점)
(1) 등급평가
(가) 상주보조감리원은 덧붙임 [별표2]의 보조감리원(3인)을 평가함.
(2) 해당분야 경력평가
(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경력기간에 따라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대상 감리원의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함.
(나) 점수배분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월) | ||||
300억원이상 |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
점 수 |
9 |
8.1 |
7.2 |
6.3 |
5.4 |
(3) 직무분야 실적평가
(가) 감리원의 개인별 경력기간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함.
(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
감리사보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다)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
감리사보 |
3이상 |
3미만 |
2.0 |
1.8 |
(4) 교육훈련 평가
(가) 보조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교육훈련 : 2주이상 (1.0점), 1주이상 2주미만 (0.5점)
다) 기술지원 감리원 〔10점〕
(1) 등급은 아래와 같이 평가 함 : [별표2]의 기술지원감리원(5인)을 평가함.
당해 공사규모 |
등급/점수 |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수석감리사 |
감리사 이하 |
3 |
2 |
(2) 해당분야 경력평가
- 기술지원감리원의 개인별 경력기간에 따라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대상 감리원의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함.
(2) 해당분야 경력평가
당해공사규모 |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자문 경력(단위:년)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점 수 |
6 |
5.4 |
4.8 |
4.2 |
3.6 |
(3) 교육훈련 평가
(가) 기술지원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으로 평가(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토질및기초기술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 토질및기초분야 기술지원감리원에 한하여 기술자격점수 적용
2)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10점)
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단지분야 사업 중 해당분야 감리용역으로서 준공용역의 실적은 계약기간 이후 발주청이 확인한 실적, 진행 중인 용역은 발주청이 확인한 기성 실적만 인정함.
※ 해당분야 : 도시개발사업(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포함), 택지개발사업
나)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용역 실적과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5에 따라 시행한 건설사업관리 중 책임감리부분은 100% 인정하여 평가함.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라)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함.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해당분야 감리 실적에 한함.)
마)점수배분
당해공사규모 |
감리용역수행실적 (단위 : 억원)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
점 수 |
10 |
9 |
8 |
7 |
6 |
3) 신 용 도〔15점〕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7점)
(1)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적용(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적용(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부실벌점 (5점)
(1)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별표10)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적용
(2) 참여감리원이 규칙 제28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별표10)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적용
(3)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최근 2년간의 평균부실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함.
(4) 감점범위
구 분 |
20점이상 |
15점이상 ~20점미만 |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이상 ~10점미만 |
1점이상 ~2점미만 |
점 수 |
5.0 |
3.0 |
2.0 |
1.0 |
0.2 |
다) 재정상태 건실도 (3점)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7 |
2.4 |
2.1 |
0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가) 개발실적 (3점)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최초출원인이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사용실적(실적증명 첨부)이 있는 경우에 인정
(가) 건설신기술 : 건당 1.0점
(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다)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
가 중 치 | ||||
1.0 |
0.9 |
0.8 |
0.7 |
0.6 | |
실 적 건 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실 적 금 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4) 건설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실용신안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최초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 신기술은 사용확인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항목 평가에서 제외한다)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나) 투자실적 (7점)
(1) 건설공사 감리기술개발 투자액이라 함은 재무재표상의 감리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 기타 감리기술개발에 투자한 금액을 최근 3년간 건설부문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함.
(2) 회사 설립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 (2개년 투자비율/2 또는 1개년 투자비율).
(3) 타인이 보유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함.
(4) 해당 감리전문회사인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최근3개년 투자실적 제출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
점 수 |
7.0 |
6.8 |
6.6 |
6.4 |
6.2 |
6.0 |
5) 업무중첩도 〔5점〕
가) 상주감리원 (3점)
(1) 공고일 기준 타 공사현장(기술지원 감리원 포함)에 중복 배치시 해당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2)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감리용역기간(예정감리원 투입시기)과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이 경우 진행 중인 감리 현장의 발주청장이 당해 감리용역 평가기준일(공고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상의 배치완료일 확인시 인정
구 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점 수 |
2 |
1 |
나) 기술지원 감리원 (2점)
(1)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 배치시
: 해당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2) 다른 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 10개이상 중복 배치시 : 0점
6) 교체빈도 (10점)
가) 감리전문회사 (5점)
(1) 감리전문회사 소속 전체 감리원 중 현장배치 된 감리원수 및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에서 규정한 배치계획에 의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참여한 감리용역에서 교체건수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2) 기술지원감리원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점 수 |
5.0 |
4.5 |
4.0 |
3.0 |
0 |
나) 참여감리원 (5점)
(1)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5호서식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으로 “완료”철수된 경우에는 진단서에 의한 요양기간 및 입원기간동안 다른 감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위반시 실격처리).
(2)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 된 감리용역에서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감리원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7) 가 ․ 감점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 가 점
(1) 공사비 절감기여 감리원
(가)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내(전년도말 준공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0.5점/1건
-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1건
* 가점부여 점수 = 0.5점(0.1점) × 1건 × 가중치
<실적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 |
100% |
80% |
50% |
절감금액 |
10억이상 |
10억미만 ~ 5억이상 |
5억미만 ~ 1억이상 |
절 감 률 |
총공사 부기금액 1% 이상 |
1% 미만 ~ 0.5%이상 |
0.5% 미만 ~ 0.1%이상 |
※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은 합산
※ 해당 감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상주감리원 및 기술지원감리원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나) 공사비절감 기여 감리원은 단지 분야에 대하여만 인정함.
(다)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 · 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서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 감리용역 개요(용역명,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 감리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참여기간)
- 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 발주청 확인(기관명·날인, 발급자·날인, 연락처)
나) 감 점
(1) 부패행위관련자
(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과 부패행위 당시 그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는 감점 적용(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감리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나)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초과
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초과
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이하
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감리원이 책임(시공,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2) 제출서류 작성기준 위반
(가)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 누락 : 평가대상 감리원 1인당 0.2점 감점
(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위반 : 건당 0.5점 감점
(다) 작성서식 변경 및 위반 : 건당 0.5점 감점(편집은 가능하나, 각 서식 상단의 작성항목은 변경불가, 평가편의를 위한 추가는 가능)
(라) 증빙자료 미제출 : 해당경력, 실적 등 불인정 또는 평가제외 등
※ 고의 또는 과실에 상관없이 불이익사항을 허위기재 하거나, 누락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3) 컬러인쇄 등 기타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당 0.1점 감점
4. 수행능력평가서 평가자료 작성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1) 평가서 인쇄, 규격 및 제본
가) 규격 : A4 (10절)
나) 글씨 : 한글사용(한글표기로 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다) 제본 : 무선철(상철)
라) 표지 :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마) 지질 : 백상지 10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50g/㎡ 무광택
바) 제본 : 모든 평가서류는 무선 상철로 하고 목차에 따라 간지(종이색지)를 사용하며 하단부 중앙에 페이지(-0-)를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색상 : 모든 평가서류는 흑백으로만 작성
아) 편철순서
- 기술자 자격 : 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기술지원감리원
- 기술자 경력 : 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기술지원감리원
- 기술자 실적 : 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기술지원감리원
- 회사실적, 신용도, 벌점 등 : 각 항목별 대표사, 공동도급사 순으로 편철
2) 작성내용 및 방법 : 수행능력평가서 세부작성지침 참조
※ 상기내용 위반시 건당 0.5점 감점
나. 제출서류 및 작성순서
1) 신청공문 1 부
2) 용역수행능력평가자료 2부
가) 평가증빙자료(상권)
(1) 표 지 [서식 1]
(2) 목 차
(3) 회사 서약서 [서식 2]
(4)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증
(5)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공고일 이후 감리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발행분)
(6) [서식 5]의 자체평가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참여감리원 경력확인서)
(7) [서식 6]의 자체평가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8) [서식 7]의 자체평가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9) [서식 8]의 자체평가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10) [서식 9]의 자체평가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11) [서식 10]의 자체평가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12) [서식 11]의 자체평가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13) [서식 12]의 자체평가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나) 회사 평가서(하권)
(1) 표 지[서식 1-1]
(2) 목 차
(3) 공동수급 협정서
(4) 책임감리원 자격(등급 및 경력) 증빙자료(복사본)
(5) 참여감리원 참여동의서[서식 3]
(6) 참여감리원 연명부 [서식 4]
(7) 참여감리원 자격 경력 실적[서식 5]
(8)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서식 6]
(9) 신용도[서식 7]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서식 8]
(11) 업무 중첩도[서식 9]
(12) 교체빈도[서식 10]
(13) 가점사항[서식 11]
(14) 감점사항[서식 12]
3) 작성요령(위반시 감점)
가) 평가서 작성시 제공된 서식의 서식 기호를 삭제하여 작성함
나)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제반서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공고일) 이후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 책자에서 복사본을 사용하는 경우 원본의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다) 평가서(하권)의 평가자료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상권)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표기하기 바라며, 상권과 하권의 편철순서는 일치 하여야 함.
라) 참여감리원의 자격, 경력, 실적의 편철순서는 개인별 순서가 아닌 항목별 순서로 제본하여야 함(예시: 경력의 경우 책임감리원 김OO, 보조감리원 이OO, 박OO... 기술지원감리원 최OO, 정OO,... 순)
〔별표 1〕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 가 항 목 |
세부사항 |
배점 |
평가방법 |
평 가 기 준 |
총 계 |
100 |
|||
가. 참여감리원 |
합 계 |
50.0 |
||
책임감리원 |
소 계 |
25.0 |
절대평가 |
|
등 급 |
- |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 ||
경 력 |
13.0 |
․ 해당분야의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 | ||
실 적 |
9.0 |
․ 직무분야의 감독․감리수행 등의 실적평가 | ||
교 육 |
1.0 |
․ 교육훈련, 기술자격 등의 평가 | ||
면 접 |
2.0 |
․ 용역수행계획 및 방법 발표 | ||
상주보조감리원 |
소 계 |
15.0 |
절대평가 |
보조감리원 3인 |
등 급 |
- |
․ 별표2 등급 참조 | ||
경 력 |
9.0 |
․ 해당분야의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 | ||
실 적 |
5.0 |
․ 직무분야의 감독․감리수행 등의 실적평가 | ||
교 육 |
1.0 |
․ 교육훈련의 평가 | ||
기술지원감리원 |
소 계 |
10.0 |
절대평가 |
․ 감리사 이상 8인 |
등 급 |
3.0 |
․ 별표2 등급 참조 | ||
경 력 |
6.0 |
․ 해당분야의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 | ||
교 육 |
1.0 |
․ 교육훈련, 기술자격 등의 평가 | ||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
감리전문회사 |
10.0 |
절대평가 |
․ 최근3년간 해당분야 감리용역 준공 및 수행중인 실적 |
다 신용도 |
합 계 |
15.0 |
절대평가 |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 |
7.0 |
|
․ 최근 1년간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를 받은기간에 따라 용역업자, 참여감리원 평가 |
부실벌점 |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 |
5.0 |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용역업자, 참여감리원 평가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0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합 계 |
10.0 |
절대평가 |
|
개발실적 |
3.0 |
․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 | ||
투자실적 |
7.0 |
․ 최근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 ||
마. 업무중첩도 |
합 계 |
5.0 |
절대평가 |
|
상주감리원 |
3.0 |
․ 상주가 다른현장(기술지원포함)에 중복배치시 : 0점 | ||
기술지원감리원 |
2.0 |
․ 기술지원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중복배치여부에 따라 : 0점 | ||
바. 교체빈도 |
합 계 |
10.0 |
절대평가 |
|
감리전문회사 |
5.0 |
․ 최근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 | ||
참여감리원 |
5.0 |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1회당 0.25점씩감점(기술지원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사. 가점.감점 |
가점사항 |
․ 공사비절감기여 감리원 | ||
감점사항 |
․ 부패행위관련자 |
〔별표 2〕
참여감리원 분담업무 및 등급
□ 참여감리원 투입계획(예정감리기간) : 2013. 5. 1부터 26개월
□ 참여감리원 분담업무 및 등급
구 분 |
업 무 |
기술등급 |
예정근무기간 |
평가여부 | |
상 주 감리원 |
책임감리원 |
업무총괄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수석감리사 |
착수일 ~ 준공 (26개월) |
평가 |
보조감리원 |
토 목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감리사보 |
착수2월 ~ 착수 25월 (24개월) |
평가 | |
보조감리원 |
토 목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감리사보 |
착수 8월 ~ 착수 24월 (16개월) |
평가 | |
보조감리원 |
토 목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감리사보 |
착수 14월 ~ 착수 24월 (10개월) |
평가 | |
보조감리원 |
조 경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감리사보 |
착수 4월 ~ 착수 25월 (7개월) |
미평가 | |
보조감리원 |
전 기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분야 중급 |
착수 18월 ~ 착수 25월 (7개월) |
미평가 | |
보조감리원 |
건 축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감리사보 |
착수 20월 ~ 착수 22월 (2개월) |
미평가 | |
기술지원 감리원 |
토질및기초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감리사 이상 |
착공일 ~ 준공 ( 26개월) |
평가 | |
토목구조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감리사 이상 |
착공일 ~ 준공 ( 26개월) |
미평가 | ||
토목시공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감리사 이상 |
착공일 ~ 준공 ( 26개월) |
평가 | ||
상하수도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감리사 이상 |
착공일 ~ 준공 ( 26개월) |
미평가 | ||
환 경 (대기관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대기분야 감리사 이상 |
착공일 ~ 준공 ( 26개월) |
평가 | ||
조 경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감리사 이상 |
착공일 ~ 준공 ( 26개월) |
평가 | ||
전 기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분야 고급 이상 |
착공일 ~ 준공 ( 26개월) |
평가 | ||
건 축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감리사 이상 |
착공일 ~ 준공 ( 26개월) |
미평가 |
〔서식 1〕
접수번호 |
2013. 0.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평가 증빙자료-상권)
광주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공동수급체 모두 표기
〔서식 1-1〕
접수번호 |
2013. 0.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평가자료-하권)
광주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공동수급체 모두 표기
〔서식 2〕
서 약 서
광주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제재,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 임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상․하권 각 1 부
2013. 0.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서식 3〕
참 여 동 의 서
본인은 귀 시에서 발주하는 「광주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 감리원으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분 |
주민등록번호 |
소속회사 |
확인 (인) |
비 고 | ||
분 야 |
직 종 |
성 명 | ||||
책 임 |
○○○ |
~ |
||||
보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감리원 모두 작성
〔서식 4〕
참여감리원 연명부
구 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기술 분야 |
기술 등급 |
주민 등록 번호 |
자격 정지 기간 |
업무 정지 기간 |
부실 벌점 |
책 임 감리원 |
|||||||||
보 조
감리원 |
|||||||||
기 술
지 원
감리원 |
※ 참여감리원 모두 작성
〔서식 5〕
참여감리원의 자격, 경력, 실적
○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
근무부서 |
직 위 |
||||
주민등록 번 호 |
- (만 세) |
감리원등급 |
전 공 (학위) |
|||
자 격 증 |
취득일 |
해당분야경력 |
월 | |||
종 류 |
직무 분야 |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 |
년 월 | |||
교 육 훈 련 |
교육기간 |
(주) | ||||
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 |
년 월 | |||||
교육훈련기관 |
||||||
근무기간 |
년 월 |
회 사 |
근무부서 |
직 위 |
비 고 | |
- |
( 년 월) |
회사명 기록 |
||||
○ 해당분야 경력
구 분 |
용역명 |
참여기간 (일수) |
담당업무 |
참여등급 |
발주처 |
비고 |
단지분야 (100%) |
||||||
소 계 |
||||||
계 |
주 ① 작성대상자는 평가대상감리원에 한하여 작성
② 해당분야 경력은 단지분야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지원 경력에 한하여 100%인정
③ 참여기간란에는 년. 월. 일까지 기재하며, 년. 월만 기재된 경우는 경력평가에서 제외
④ 경력사항 기재시 해당분야로 연결하여 기재함(단, 중복되는 기간은 참여일수 산정에서 제외)
⑤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감리원경력확인서 첨부
○ 직무분야 실적
구 분 |
용역명 |
참여기간(일수) |
담당 업무 |
발주처 |
비고 | |
(직무Ⅰ) |
(직무Ⅱ) | |||||
. . . ~ . . . ( 일) ( 건) |
. . . ~ . . . ( 일) ( 건) |
|||||
직무분야 합계 |
( 일) 년 월 |
( 일) 년 월 |
주 ① 책임감리원 및 상주보조감리원에 한하여 작성(기술지원감리원은 작성 제외)
- 직무분야 (Ⅰ)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지원 실적에 한함
- 직무분야 (Ⅱ) :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지원 실적에 한함
〔서식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용역금액 (B)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용역 수행한개월(C) |
적용금액 (B× ) |
발주청 |
비 고 | |
기간 ( ~ ) |
개월 (A) | |||||||
A사 적용감리비 소계 |
||||||||
A사 (적용감리비 소계 × 지분율) 계 |
||||||||
B사 적용감리비 소계 |
||||||||
B사 (적용감리비 소계 × 지분율) 계 |
||||||||
합 계 (A사 + B사) |
※ 1. 유사용역 사업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해당분야 수행실적으로 준공 또는 진행중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경우 선금급 또는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공고일까지의 감리기간(또는 발주처가 확인한 감리공정율)에 해당하는 감리비를 평가
2. 한국건설감리협회 감리용역수행 현황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3.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용역명은 발주청에서 실제 발주한 용역명으로 기재
5.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 기재(증빙서류 첨부)
6. 감리비는 백만원 단위로 입력하며 백만원 이하는 절사한다.
7.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동일건으로 이중기재, 허위기재, 양식에 벗어날 경우 인정치 아니함.
※ 붙임 : 1. 감리용역 수행실적확인서(발주기관 발행 실적 확인서 사본)
2. 한국건설감리협회 감리용역수행 현황 확인서(감리협회 발행 확인서 원본)
〔서식 7〕
신 용 도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업 체
업 체 명 |
업무정지 및제재기간 |
기 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비 고 |
○ 참여감리원
감리원명 |
업무정지 및제재기간 |
기 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비 고 |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부실벌점
○ 업 체
업 체 명 |
부실벌점 |
기 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비 고 |
○ 참여감리원
감리원명 |
부실벌점 |
기 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비 고 |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3.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
산출근거(공동도급사별) |
비 고 | ||
평가결과 |
사 |
사 | ||
신용평가등급 |
AA (3.0) |
〔서식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일련 번호 |
출원일 |
출원인 |
등록번호 |
기술명칭 |
기술내용 |
비고 |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으로 구분 작성
2.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
건설부문 총매출액 (A)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비 율 (%) |
비 고 | |||
소계 (B) |
기술인력 개발비 |
연구․시험용시설투자비 | |||||
계 |
|||||||
사 |
소계 |
||||||
2009년 |
|||||||
2010년 |
|||||||
2011년 |
|||||||
사 |
소계 |
||||||
2009년 |
|||||||
2010년 |
|||||||
2011년 |
〔서식 9〕
업 무 중 첩 도
등 급 |
성 명 |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
비 고 | |||||
용역명 |
발주기관 |
총용역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총 개월) |
참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참여직책 (상주,기술지원 기재) | ||||
책 임 감리원 |
||||||||
보 조 감리원 |
||||||||
기 술 지 원 감리원 |
||||||||
※ ① 평가대상 감리원의 현재 참여중인 모든 감리용역에 대하여 기재
② 참여직책에는 상주, 기술지원 여부 기재
③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의 진행 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 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 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④ 총 용역금액 및 총 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
〔서식 10〕
참여감리원 교체빈도
1. 감리전문회사
회 사 명 |
교 체 율(%) |
배치총원 |
교체총원 |
% |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
① 공고일 이후 발행된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상의 교체율 기재부분 첨부 할 것(증빙과 상이한 경우 객관성 있는 자료와 산출근거 제시)
2. 감리원의 교체빈도
등 급 |
성 명 |
용 역 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
교체일 |
비 고 |
책 임 |
||||||
보 조 |
||||||
기술지원 |
||||||
①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에 대하여 작성
②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③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④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기타로 표기
⑤ 감리과업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감리원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서식 11〕
가 점 사 항
1. 공사비 절감 기여 감리원
구 분 |
용역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용역비 (백만원) |
절감금액 (지분율) |
통보기관 |
비 고 |
감리원 |
※ ①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사업비 절감에 기여한 발주청 지정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② 가점부여 점수 = 0.5점 × 1건 × 가중치(100%, 80%, 50%)
〔서식 12〕
감 점 사 항
1. 참여업체 및 감리원 부실벌점 현황
업체명 또는 감리원 성명 |
누계평균 부실벌점 |
일 시 |
비 고 |
참여업체 | |||
참여 감리원 | |||
2. 부패행위 관련자
업체명 또는 감리원 성명 |
처분일 |
피해금액 |
계약금액 |
비 고 |
참여업체 | ||||
참여 감리원 | ||||
※ 최근 2년이내 부패행위와 관련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기재
〔서식 13〕
자 기 소 개 서 |
||||||||
성 명 |
(기재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
(기재하지 않음)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만 세) | |||||||
소 속 |
(기재하지 않음) | |||||||
주 소 |
광역시도까지만 기재 |
|||||||
년 월 일 |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
전공 및 담당업무 |
||||||
※ 現 재직사항(소속회사 표기 금지)은 기재하지 않음 |
||||||||
자 기 소 개 |
||||||||
○ 5매이내로 작성 9부 제출 ○ 자신의 경력을 활용 용역수행 계획 등을 제시 ○ 당해 용역수행과 관련한 업무관리능력을 기술 ○ 흑백으로만 작성하며, 익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
||||||||
〔서식 13-1〕
자 기 소 개 |
||
작 성 자 : (인)
(서식 18)
서 면 질 의 서
□ 질의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주소 : | |
항 목 (p.00) |
질의내용 |
2013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 귀하 |
청 렴 서 약 서 나는 공정한 사회구현과『청렴광주』실현을 위한 광주광역시의 청렴 및 반부패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1. 광주광역시와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공사(용역)시행, 보조금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1. 조직내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13. . .
서 약 자 : 주 소 회사명(단체명) 대표자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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