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382>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자 292만명 … 고갈 우려해 연금 지급 65세로 늦춰

박수련 기자
“세금은 아니지만 강제성 있어”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 방식을 통해 국민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노령·질병·장애·빈곤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미루지 않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보험사를 통해 구입(가입)하는 보험상품처럼, 국민연금도 국가와 개인이 맺는 보험계약입니다. 하지만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다는 점에서 사적 보험과 달리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자신이 낸 연금보험료에 따라 노후에 연금을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세금과는 다릅니다.
이런 강제성은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개인(가입자)·기업(사업장) 등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아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 가족 사망 후 남겨진 유족, 소득활동을 하기 힘든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후반 의료보험 도입, 1988년 국민연금 실시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갖췄습니다.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자 … 언제든 가입·탈퇴 가능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올 10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는 1971만여 명, 1988년 420만으로 시작한 국민연금이 가입자 2000만 시대를 앞둔 것입니다.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네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전체 가입자의 55%를 차지하는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회사)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여기에 속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냅니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국민은 모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자영업자가 대표적이죠.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했었지만 60세 이전에 퇴직한 분,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긴 18세 이상 27세 미만 성인도 지역가입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사망, 국적 상실, 해외 이주, 다른 공적연금 가입 등 법률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탈퇴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해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업주부, 기초수급자, 보험료를 낸 적 없고 소득이 없는 만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군인 등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어요. 대신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입·탈퇴할 수 있는데,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만60세 이상인 국민 중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못 채워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65세까지 연금보험료를 계속 내는 경우입니다. 가입 기간을 더 연장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도 임의계속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하지만 꼼꼼히 알아두면 노후 대비의 기본인 국민연금에 대해 ABC(기초지식)는 이해하신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우편·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완전 노령연금 받아
국민연금은 총 3종의 연금과 2종의 일시금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과 연금 개시 시점 등에 따라 다시 5종류가 있습니다. <표 참조>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가입 기간 중 얻은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 시)됐지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직접 장애 정도(1~4급)를 심사해 판정한 등급에 따라 연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상 장애등급은 장애인등록증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등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유족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를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일시금은 매달 받는 연금 대신 목돈으로 한 번에 받는 제도입니다. 반환 일시금은 60세가 넘었거나 사망·해외 이주를 해야 하는데 연금 수급요건(보험료 10년간 완납)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주는 것입니다. 사망 일시금은 사망한 가입자에게 유족이 없을 때 생계 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나 내연금(csa.nps.or.kr)을 활용하세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 … 개인연금보다 유리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9%입니다. 가입 후 최소 10년간 소득에 따라 결정된 보험료를 내면 만60세부터 연금 방식으로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기본 연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지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국민연금은 일반 개인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월등히 좋습니다. 정해진 산식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급여형인 데다,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연금 개시 시점에서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개인연금은 금리가 시중금리와 연동돼 있거나 실적 배당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이지요. 국민연금공단 추산에 따르면,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2008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매월 54만 2000원(2010년 환산가치)의 연금을 받아, 수익률이 7.5%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이율이 4.6~4.8%인 개인연금보험보다 수익이 좋은 편입니다. 20년 후 실제 수령액은 20년간 물가상승률과 가입자의 소득상승률이 반영되므로 54만여원보다 훨씬 더 많겠지요.
올 9월 기준으로 연금 수급자는 292만6200여 명, 60세 이상 인구 중에선 32.4%(258만1000여 명)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분은 한 달에 134만2110원을,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79만3170원을 받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생활에 쏠쏠한 보탬이 되겠지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개선 논의할 듯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이렇게 높은 것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몫을 당겨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낸 보험료의 수백 배를 연금으로 받는 등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336조7000억원, 일본·노르웨이·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4대 연기금입니다. 88년 이래 적립금으로 벌어들인 돈이 140조원(누적 수익률 6.43%)이 넘지만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4년부터 적립금이 줄고 2060년엔 고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1998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13년(61세)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부터는 65세로 연금 지급 시기를 늦췄습니다. 또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을 70%에서 60%로 인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후년(2013년)에 실시될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법은 적립금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 예상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2003년(1차)과 2008년(2차)에 재정계산이 이뤄졌어요. 1차 때 정부가 연금보험료를 15.9%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었죠. 그 후 4년여간의 진통 끝에 2007년 개정된 연금법에서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선에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2013년 재정계산에서도 예전의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 보험료를 올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개선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 이후로 더 늦춰야 한다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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