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반드시 세금에 신경을 써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크기에 따라, 취득ㆍ등록세의 많고 적음에 따라 손에 쥐게 되는 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말 국회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등 각종 정쟁에 휘말리면서 내년도 부동산 세제가 아리송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내년도 부동산 세제를 파악해 재테크 전략을 짜는 투자자 처지에서는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 양도세 최고세율은 어떻게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따르게 돼 있다. 올해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별로 6%, 16%, 25%, 35%의 세율이 적용됐다.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세율이 구간별로 다소 인하돼 6%, 15%, 24%, 33%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덕분에 종합소득세율과 연계된 양도세율도 6~33%가 적용될 예정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다. 그러나 정운찬 총리 취임으로 이 같은 세율 인하 계획이 복병을 만났다. 정 총리가 정부의 기존 감세 계획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내년에 33%로 인하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소득세법에 규정된 내년도 종합소득세율 인하 규정을 손보겠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대안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방안은 종합소득세율을 6%, 15%, 24%, 35%로 하자는 것. 중간 구간 세율을 낮추되 최고세율은 35%로 유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양도세 일반세율의 최고세율도 35%로 유지돼 감세 혜택의 폭이 줄어든다. 이신규 하나은행 전문가팀장(세무사)에 따르면 양도소득금액이 3억원인 부동산을 일반세율과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내년에 매도할 때 최고세율 33%를 적용받으면 양도세를 8418만원 내게 된다. 그러나 최고세율 35%가 적용되면 8833만원을 물게 돼 415만원의 세금을 더 물게 된다는 계산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회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등을 놓고 정쟁을 빚고 있어 국회에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에는 종합소득세율이 6~33%로 자동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자 처지에서는 국회가 일손을 놓는 게 더 유리한 셈이다. ◆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도 국회 손에 = 국회가 일손을 놓으면 부동산 투자자에게 유리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다.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그 같은 경우다. 정부는 지난 9월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겠다며 사실상 양도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가 관련 법안을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부동산 투자자들은 예정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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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내년 양도세율이 6~33%로 인하되더라도 양도세 전체 부담은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를 앞둔 투자자라면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눈여겨봐야 한다. 양도소득금액이 3억원인 부동산을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올해 양도하게 되면 예정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8908만원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그러나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내년에 6~33%의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해도 양도세는 9353만원의 양도세를 물게 돼 양도세 금액이 올해보다 445만원 증가하게 된다. 이신규 하나은행 전문가팀장(세무사)은 "세율 인하에 따른 양도세 인하 효과보다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양도세 인상 효과가 더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국회가 정쟁을 끝내고 세율인하 없이 예정신고세액공제만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양도세는 올해보다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12월 31일에 관련 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며 "국회 심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 취득ㆍ등록세 감면 연장될까 = 그러나 국회가 계속해서 일손을 놓고 있으면 부동산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대목도 있다. 취득ㆍ등록세가 그 같은 경우다. 2006년 9월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2009년 말까지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에서 1%로 낮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취득ㆍ등록세 감면 기간을 내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일정이 남아 있다. 결국 양도세에 민감한 부동산 매도 예정자들은 국회가 일손을 놓기를, 취득ㆍ등록세에 민감한 주택 매수 예정자는 국회가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됐다. 매도ㆍ매수에 따라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김인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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