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등록 말소 다가오는데 대책 하세월..속타는 임대사업자·세입자

ngo2002 2022. 8. 24. 09:13

오는 2025년까지 등록임대 98만채 말소 예정
등록 말소시 세금 폭탄..세입자도 부담 커져
'등록임대정상화방안' 예고했지만 내용 깜깜

이데일리 | 박종화 | 입력2022.08.24 08:12 | 수정2022.08.24 09:05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 수만 명이 등록 말소 위기에 몰렸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고 있던 세입자까지 유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개선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2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등록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은 총 98만1820채다. 올해만 14만1800가구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일반 전·월세 주택과 달리 법령에 따라 임대료 증액과 임대기간 등을 제한받는다. 이런 공적 의무를 지는 대신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개별 과세,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는 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뿐이라는 점이다. 과거엔 아파트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20년 아파트 투기를 조장한다며 폐지했다. 이때 의무임대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매년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이 십수만 채씩 쏟아지는 이유다.

그나마 비 아파트 4년 단기임대주택은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을 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아예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2025년까지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 중 23.2%가 아파트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세금 폭탄’ 위기에 내몰린다. 종부세 개별 과세 등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를 없앤다지만 언제 개정될진 아직 불확실하다”며 “올해만 해도 수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도 있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등록임대주택이 사라지면 그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 부담도 늘어난다. 등록임대주택은 최장 8년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증액도 신규·갱신 계약에 상관없이 종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되지만 등록이 말소되면 이런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등록임대주택과 비교해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 일반 전·월세 주택 임대료가 30~40% 이상 비싸다는 게 임대인협회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올 연말쯤 매입형 등록임대주택 제도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함구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지역 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올 뿐이다. 소형 아파트에 한해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고심 중이다.

임대인협회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만이라도 우선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구제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데 야당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정상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말소 임대주택에 대한 구제도 제도 부활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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