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전원주택 부지 '개발부담금' 폭탄.. 왜 매수자가 내나요?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ngo2002 2021. 9. 3. 13:50

납부의무 승계 몰라 피해 사례 속출
개발 인·허가 시점부터 부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아시아경제|류태민|입력2021.09.03 12:30|수정2021.09.03 13:16

  • 고객센터 이동최근 경기도에서 2000여㎡의 부지에 전원주택을 지은 A씨는 15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세금항목은 바로 '개발부담금'이었다. 매매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아무런 안내조차 받지 못한데다 조성한 업체가 따로 있음에도 거액의 개발부담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전원주택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승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개발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상승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1990년 1월 당시 개발이익 목적의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통 개발이익의 25%가 부과되며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 전 지가(地價)와 개발 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도시지역은 66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규모로 개발 사업을 할 때 부과된다.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사업에 한해서는 도시지역 1000㎥ 이상, 비도시지역 2500㎥ 이상 규모부터 부과된다.이처럼 피해사례가 늘어나자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는 납부의무 승계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인지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토지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구매하기보다는 개발부담금이 많이 나오는 토지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건축물 준공 후 40일 이내 개발비용산출서를 자진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 문제는 해당 부지를 분양받은 매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승계돼 뒤늦게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세금부과 기산일이 해당 토지 매입 시점이 아닌 개발 인·허가를 받은 시점이어서 개발부담금이 대폭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토지 매매시 바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닌 탓에 거래 과정에서 이를 알기 힘든데다 사업자나 중개사들이 거래성사를 위해 이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수자들이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제가 살 집을 짓기 위해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당황스럽습니다. 땅을 매입할 때도 개발부담금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고, 개발이익은 최초 개발자가 얻었는데 왜 제가 세금을 다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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