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이소은 기자, 권화순 기자|입력2021.08.24 05:40|수정2021.08.24 08:23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5.14/뉴스1
지난 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야당에서 "세입자도 보험료를 절반 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3대1로 부담하는데 이 비율을 5대5으로 변경해 집주인인 임대사업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도입된 보증보험 제도가 도리어 세입자 부담을 키우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에는 임대보증금보증보험 미가입 시, 지자체가 등록말소를 가능하도록 하고 처벌 조항을 '벌금 2000만원 이하 2년 이하 징역'에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최우선 변제금 5000만원(서울 기준) 등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가입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 들어갔다.지난달 22일 열린 법사위에서 한 차례 보류가 됐으나 여야간 합의가 어느정도 이뤄진 상태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간 이견이 없어 갈등 국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달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가입 의무는 임대인이 지고 이익은 임차인이 보는데, 보험료 부담을 3대 1로 나눈게 적정한가"라며 "보험 가입할 때 종업원과 근로자도 반반 부담하는데 왜 이것은 3대 1이냐"고 따져물었다. 야당 의원들이 이런 점들을 문제삼으면서 결국 이날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임대보증금보증보험료는 보증금이 5억원인 아파트 전세의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2년간 99만~438만원이다. 현재는 임차인 부담 비율이 25%여서 24만7500원~87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임대보증금 부담 비율을 3대1로 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로 벌써 15년이 넘었다. 이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마련한 제도다. 국토부는 이미 오랫동안 유지한 제도인 만큼 제도 변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채비율 100% 넘어도 가입 허용될 듯‥리스크 예측은 문제━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이와 별도로 정부는 최근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전면 의무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다. 현재는 은행 대출 등 선순위 채권과 임대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를 넘으면 가입이 거절되는데, 앞으로는 부채비율이 100%를 넘더라도 가입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터졌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예측해 보증료를 책정하는데 부채비율이 100%를 넘으면 경매 시 무조건 손실나는 구조여서 상품 설계가 어렵다"고 했다. 보험가입 대상인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및 여타 채권·채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전체적인 위험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보증료를 책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인데 임대사업자의 채무 정보는 HUG 등 보증기관이 접근할 수 없는 개인정보다. 이런 상태에서 무턱대로 부채비율을 120% 전후로 올릴 경우 보증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딜레마'다.<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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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에는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갚거나 전세보증금을 낮춰서 부채비율을 스스로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다만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상품은 이번이 최초인 만큼 당장 개선안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와 HUG 모두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야당이 주장하는대로 절반씩 부담하면 임차인이 내야하는 보험료는 49만5000원~175만2000원으로 훌쩍 뛴다. 최대 100만원 가까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가 되려 임차인의 생계비 부담을 늘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
-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임대사업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얘기가 있었고 이번 법사위에서도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자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야당에서 보험료 분담 비율을 또 한번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문제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료 부담비율에 대해 공방이 이어져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현재 집주인과 임차인이 3:1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논의 된다.
- ━임대인-임차인 5대5로 부담하면 세입자 부담금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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