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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보는 광주 주택시장⑦] '시행 10개월' 새 임대차

ngo2002 2021. 8. 23. 13:18

 

입력 2021.06.11. 11:10

구멍난 '새 임대차법'···"광주 전셋값만 올렸어요"
계약갱신청구· 5% 인상 제한 불구
집 주인 ‘실거주’ 악용…유명무실
법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폭 확대
"세입자만 더 힘들어졌어요" 불만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 임대차법을 만들었는데, 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오히려 크게 오르면서 세입자들만 더 힘들어졌습니다."

전세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광주 남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집 주인과 전세보증금을 1억원 올려주기로 합의했다. 계약갱신에 따른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액 보다 8배가량 많은 금액이다.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집 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2억원의 보증금을 올려주면 계약을 연장해 줄 수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사 비용과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 결국 1억원을 올려주기로 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집 주인들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구실삼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5% 인상 제한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로 일컫는 '임대차 3법'을 도입했다. 지난해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다음 날인 7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 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하지만 새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광주 아파트 전세값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임대차 2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7월까지는 1억7천100만원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 5월에는 1억8천128만원까지 치솟았다.

광주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1월 1억7천95만원에서 그해 7월에는 1억7천148만원으로 6개월 동안 53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반면 법 시행 이후에는 1천만원 가량 급등했다.

특히 남구는 지난해 5월 2억237만원에서 올해 5월에는 2억1천617만원으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1천380만원이 상승했다. 올해 5월말까지의 광주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1.88%로 전년 동기 0.08%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광주 남구 한 공인중개사는 "새 임대차법이 세입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전셋값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면서 "집주인의 계약갱신 거절과 관련된 법과 제도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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