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세금책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

ngo2002 2021. 5. 12. 11:38

 

 브라이트  2021. 4. 26.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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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관한 책으로 지난해 5월에 읽은 책이다. 한참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규제를 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 이유로 비주거용인 부동산인 오피스텔, 상가, 빌딩 등의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가격도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저금리와 시중유동자금은 부동산의 가격을 올리기에 충분했다. 매매가격이 상승한 지금와서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었다.이 책은 2020.4월에 출간된 책으로 개인들의 투자대상인 주택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법인을 통한 투자, 상속증여세까지 기존의 책들보다 더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 자주 개정돼서 일부내용들이 2021.4월현재에는 틀릴 수 있다.주택에 대한 세법이 바뀌었다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많으므로 읽어보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래의 책리뷰는 2020년5월에 적은 리뷰로서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리뷰를 적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조한후 읽어봐야 할 것 같다.

자본가(이승현)지음

저자는 부동산에 전문화된 회계사로서 세무회계법인을 운영 중 이며, 유명한 부동산 투자 카폐, 감정평가사, 대학교 등에서 부동산 세금에 관한 강의를 꾸준히 해왔다. 자신의 세무회계의 타켓을 부동산투자로 두고 그와 관련된 카페에서 활동하고 강의하면서 유명세를 쌓았으며, 지금은 자본가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 그는 자신의 영업방식을 다른 세무회계사와 달리 한 곳에 특정하고 활동함으로써 부동산투자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되었다. 이는 다른 분야보다 일반대중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로서 자신의 기회를 살렸다고 볼 수 있다.부동산투자와 관련해서 부동산세금과 감세에 관한 강의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세금을 잘 설명해 두었다.

부동산 거래과세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보유과세인 종합소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까지 총 망라해서 설명 해주고 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 그 법인의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까지 자세히 해주고 있다.최근에 양도소득세 중과세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개정돼서 허깔 리는 경우가 많다. 이 책 한권을 구입해서 가볍게 읽어보고 찾아보면 현재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자는 법인을 통한 부동산방법과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읽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읽었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매입에 대한 카페, 강의, 책을 통해서 유명해진 지성씨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의 1인법인” 책에 대한 감수도 이 저자가 맡았을 만큼 부동산투자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지성씨의 책을 작년에 읽었다. 법인에 부동산매입에 관한 책을 처음 접해보았기 때문이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매입은 개인의 다주택보유에 대한 중과세 회피전략으로 나온 틈새시장이며, 이를 활용해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자는 이에 대한 카페를 만들고 강의를 하고 작년에 책을 출간했다. 이제 법인을 통한 부동산매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부분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

지성씨의 책을 읽다가 법인의 부동산 매입 중과세 등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그 책의 감수를 맡은 이 책의 저가 자본가가 쓴 이 책을 읽고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 이나마 해결 할 수 있었다.

법인을 통해 부동산 매입시에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달리 법인세, 추가법인세를 납부함으로써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그 대신 취득세 중과세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난해함으로 아주 깊은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중과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세가지는 부동산 소재지, 5년이상법인, 본점 소재지이다. 이 책에서는 투자자입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지식수준인 법인 본점설립 그리고 중과세 되지 않은 요건을 갖춘 지역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

법인의 수익은 개인의 수익과 달리 마음대로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대표이사이면서 주주라면 급여와 배당, 퇴직금을 통해서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 이런 점이 불편해서 개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인카드, 지출경비 등 다양한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법인세율이 낮으므로 부동산양도시 세금절감에 유리하다.

그래서 최근에 법인을 통한 부동산매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 정부가 조금씩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법인을 통한 규제 방안이 계속 늘어나서 개인을 통한 부동산투자보다 나은 점이 없어질 수 도 있거나 세무조사가 강화될 수 도 있다.

 

이 책은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한 책이며, 이에 대한 절세 방법도 나와 있다. 특히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강화의 회피전략으로 증여와 부담부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넒혀 주고 있다.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하다는 말이 있다. 투자자이면서 세무전문가인 저자가 쓴 이 책은 꼭 투자자라면 읽어보고 소장해야 할 책이다.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저자이승현출판한국경제신문발매2020.04.28.

필자가 비주거용부동산에서 자주 접하는 계약시 알아야 할 부동산세금과 부동산법 등에 대한 전자책을 만들어서 재능기부사이트인 크몽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2020년 5월에 같은 회사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강연했던 내용을 대상으로 만든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업포괄양도양수도계약(건물분부가가치세),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중과세, 계약의 사례, 부동산체크리스크 등이다.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보장이 5년인지 10년인지 구분하는 법부터 계약해지가능사항 등 일반적으로 애매한 사항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다.상가건물을 소유하거나 매입할 예정에 있으면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다.

사업포괄양도양수도계약은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한 매입과 매각시에 잘알아야 할 사항으로 정확히 알아두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된다.

이 책에 사업포괄양도양수도와 건물분부가가치세를 구분하는 법부터 예시까지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상세하게 만들었다.

법인의 대도시권에서 부동산취득으로 중과세되는 것을 다루고 있으며, 위에 부동산절세완전정복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5년미만 법인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중과세되고 이 외에도 법인과 관련된 부동산매입시 중과세 대해서 법조항을 포함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두었다.

계약의 사례를 실제 계양체결당시에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여러가지 사례를 정리했다.

부동산체크리스크는 부동산계약시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들을 정리화 해두었다.

[출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세금책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작성자 브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