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1 조회 265 20.08.30 09:00 댓글 0
"은행 거래 시에는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만기가 지난 정기 예.적금은 바로 찾으세요."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 거래를 한 은행에 집중하면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가 좋아져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거래은행을 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비과세 상품이나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하면 예금이자에서 발생하는 세금(15.4%)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은 바로 찾는 것이 좋다. 이들 상품은 만기가 지나면 약정금리에 훨씬 못 미치는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새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주택청약 예.부금 역시 자동 계약연장 시 이미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자를 받을 연결계좌를 신청해둘 필요가 있다.
은행들은 변동금리형 정기 예.적금의 금리 변동 시 그 내역을 고객에게 통보해주고 있어 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좋다.
마이너스 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을 구분해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고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되면 복리로 이자를 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 자금이 필요하다면 일반 신용대출이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
인터넷 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 일례로 A은행은 100만원을 다른 은행에 송금할 때 창구 이용 시 수수료가 2천원이지만 자동화기기 이용 때는 1천100원, 인터넷 뱅킹 때는 500원이다. 은행별 수수료 차이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
출국 시 환전이 필요할 때는 공항 내 은행 영업점보다는 공항 밖 일반 영업점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하거나 지로대금을 납부할 경우 납부일 당일이 아니라 납부일 하루 전에 출금되기 때문에 실제 출금일 잔고가 모자라면 결제대금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단 동일 은행 자동이체는 당일 출금된다.
송금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때는 고객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서 신속하게 해당 은행에 알린 후 상대방의 반환을 기다려야 한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걸릴 수 있다.
대출모집인을 통해 은행을 이용할 경우 모집인은 은행으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수수료를 줄 필요는 없다. 만일 모집인이 고객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해당 은행에 알리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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