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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조례 건폐율 및 용적률

ngo2002 2020. 6. 17. 15:43

 

제6절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신설 2011.1.1>

제6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개정 2012.7.10, 2013.8.1, 2016.10.1, 2018.1.1>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이외의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0.24>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이외의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0.24, 2017.2.23>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1>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1>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6.3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20퍼센트 이하

[출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작성자 행정 읽어주는 남자

 

 

제7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광주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한다.) 단,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3.15,2012.2.24,2013.8.1>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적용한다)<개정 2006.3.15,2012.7.10, 2013.8.1>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개정 2006.7.15>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개정 2006.7.15>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7.15>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개정 2006.7.15>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06.7.15>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06.7.15>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06.7.15>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1>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19. 계획관리지역 : 9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1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8.1, 2014.6.30>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50퍼센트 이하

[출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작성자 행정 읽어주는 남자